예규 일부개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소관부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발령번호: 71 발령일: 2023년 8월 22일 시행일: 2023년 8월 2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직원 등을 말한다.

2.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3. "인터넷서비스망"(이하 "인터넷망"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관의 네트워크 중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전용망을 말한다.

4. "업무전산망"(이하 "업무망"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관의 네트워크 중에서 내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전산망을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PCㆍ서버 등 단말기, 보조기억매체, 전산ㆍ통신 장치, 정보통신기기, 응용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

6.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디스켓ㆍCDㆍ외장형 하드디스크ㆍ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

7. "정보보안" 또는 "정보보호"라 함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 되는 정보의 유출ㆍ위변조ㆍ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사이버안전을 포함한다.

8.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송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9. "전자기록물"이라 함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송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10. "전자정보"라 함은 위원회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기록물을 말한다.

11. "정보통신실"이라 함은 서버ㆍPC 등과 스위치ㆍ교환기ㆍ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치 등이 설치 운용되는 장소를 말하며, 전산실ㆍ통신실ㆍ전자문서 및 전자기록물(전자정보) 보관실 등을 말한다.

12.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시 정보의 유출, 위ㆍ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13. "사이버공격"이라 함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ㆍ훼손하는 공격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정보보안 기본활동

제3조(정보보안담당관 운영)

① 위원회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정보보안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보안 관련 대책의 수립ㆍ시행

2. 정보보안 관련 지침의 제ㆍ개정

3.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및 정보자료 등의 보안관리

4. 사이버공격 초동조치 및 대응

5. 사이버위협정보 수집ㆍ분석 및 보안관제

6. 정보보안 사고 조사 및 결과 처리

7. 정보보안 교육 및 정보협력

8.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지정 운영

9. 그 밖에 정보보안 관련 사항

제4조(부서별 정보보안담당자 지정ㆍ운영)

① 각 부서의 정보보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무업무 담당자를 부서의 정보보안담당자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부서별 정보보안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서별 개인용PC 및 노트북PC의 관리

2. 부서별 보조기억매체에 대한 관리

3. 퇴직 및 전출자에 대한 보안관리

4.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위임한 정보보안 관련 사항

제5조(정보보안 교육)

정보보안담당관은 연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보보안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보보안 관련 전문기관 교육 및 기술 세미나 등의 참석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6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지정)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ㆍ운영하고, 소관 정보통신망의 악성코드 감염여부,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해당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실행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보안 사고조사)

정보보안담당관은 [별표 1]의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정보원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고원인 규명 시까지 피해 시스템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고 임의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포맷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일시 및 장소

2. 사고 원인, 피해 현황 등 개요

3.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 사항

4. 조치 내용 등

제8조(전자정보 백업관리)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장애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백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백업자료는 정보통신실과 물리적으로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시스템 등의 보안관리

제9조(관리책임자 지정)

① 각 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PCㆍ서버ㆍ네트워크장비, 정보통신기기 등 포함)을 도입ㆍ사용할 경우, 사용자와 해당 시스템의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개인PC 등 소관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거나 본인 계정으로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것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책임을 가지며, 시스템관리자는 서버ㆍ네트워크 장비 등 부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용과 관련한 보안책임을 가진다.

③ 정보보안담당관은 위원회의 정보시스템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관리대장(별지 1호 서식)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통신실 보안관리)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실을 보호구역으로 설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중 잠금장치 등을 통한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11조(PC 등 단말기 보안관리)

사용자는 비인가자가 PC 등을 무단으로 조작하여 전산자료를 절취, 위ㆍ변조 및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은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장비(CMOS 비밀번호)ㆍ자료(문서자료 암호화 비밀번호)ㆍ사용자(로그온 비밀번호)별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

2. 10분 이상 PC 등의 작업 중단 시 비밀번호 등이 적용된 화면보호 조치

3. PC용 최신 백신 운용ㆍ점검, 운영체제(OS) 및 응용프로그램(아래아한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등)의 최신 보안 패치 유지

4. 업무상 불필요한 응용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공유 폴더의 삭제

5. 메신저ㆍ피투피(P2P)ㆍ웹하드 등 업무와 무관하거나 엑티브엑스(Active-X) 등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과 비인가 프로그램ㆍ장치의 설치 금지

6. 음란ㆍ도박ㆍ증권 등 업무와 무관한 사이트 접근 금지 등

제12조(웹서버 등 보안관리)

① 시스템관리자는 서버를 도입 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버 내 저장자료에 대해 업무별ㆍ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사용자의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

2. 사용자별 자료의 접근범위를 서버에 등록하여 인가 여부를 식별토록 하고 인가된 범위 이외의 자료접근을 통제

3. 서버의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외에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를 제거하며 관리용 서비스와 사용자용 서비스를 분리하여 운용

4. 서버의 관리용서비스 접속 시 특정 IP와 MAC 주소가 부여된 관리용 단말기 지정 운용

5. 서버 관리자는 서버 설정 정보 및 서버에 저장된 자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 복구 및 침해행위에 대비

6.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직접적인 접속을 차단하고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를 암호화하는 등 데이터베이스별 보안조치 실시

7. 외부인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웹서버 등 공개서버를 내부망과 분리된 영역(DMZ)에 설치ㆍ운용

8. 비인가자의 공개서버 내의 비공개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버 접근 사용자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계정을 삭제

9. 비인가자의 서버 저장자료 절취, 위ㆍ변조 및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및 DDoS 공격대응시스템 설치하는 등 보안대책 강구

10. 공개서버의 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험하기 위하여 사용된 도구(컴파일러 등)는 개발 완료 후 삭제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되, 연1회 이상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네트워크장비 보안관리)

① 시스템관리자는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원격접속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할 경우 장비 관리용 목적으로 내부 특정 IP ㆍ MAC 주소에서 접속 허용

2.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 비인가자의 무단접근 통제

3. 최초 설치 시 보안취약점을 점검하여 제거하고 주기적으로 보안패치

4.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② 시스템관리자는 네트워크 장비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비인가자의 침투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① 사용자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여 업무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별지 2호 및 별지 3호 서식)에 등재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비밀용, 일반용으로 구분하고 주기적으로 수량 및 보관 상태를 점검하며 반출ㆍ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반ㆍ출입해야 하는 경우 전산장비(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반출입 대장(별지 4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자는 USB메모리를 PC 등에 연결시 자동 실행되지 않도록 하고, 최신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자동 검사하도록 보안 설정한다.

④ 휴대용 저장매체를 파기 등 불용처리 하거나 비밀용을 일반용 또는 다른 등급의 비밀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경우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용자의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반출 및 미등록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여부 등 보안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휴대용 저장매체의 보안관리에 관련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을 따른다.

제15조(무선랜 등 보안관리)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무선랜(와이파이 등) 또는 무선인터넷을 사용하여 업무자료를 소통하고자 할 경우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보안성 검토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조(검토시기 및 절차)부터 18조(결과조치)를 따른다.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청사 전역에 걸친 무선랜 또는 무선인터넷 사용을 제한해야 하며,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불법도박사이트 모니터링 등과 같이 인터넷 검색을 위해 무선랜 또는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운용할 수 있다.

1. 사전에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득한 후 부서장의 책임 하에 사용

2. 업무망과 분리된 전용 단말기(노트북 등)를 통해서만 접속

3. 업무와 관련된 자료는 단말기에 보관하거나 유통 금지

제16조(디지털복사기 보안관리)

① 각 부서의 장은 디지털복사기(이하 "복사기"라 한다)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복사기 저장매체에 보관된 자료유출 방지를 위하여 자료의 완전삭제 기능이 탑재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복사기 저장매체의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1. 복사기의 사용 연한이 경과하여 폐기ㆍ양여할 경우

2. 복사기의 무상 보증기간 중 저장매체 또는 복사기 전체를 교체할 경우

3. 고장수리를 위한 외부반출 등 해당 기관이 복사기의 저장매체를 보안 통제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이동할 경우

4. 그 밖에 해당 기관에서 저장자료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복사기의 저장자료 삭제방법 등에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을 따른다.

제17조(PC 등 반ㆍ출입 관리)

① 사용자는 PC 등을 교체ㆍ반납ㆍ폐기하거나 고장으로 외부에 수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하드디스크에 수록된 자료가 유출, 훼손되지 않도록 보안 조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사용자가 PC 등을 기관 외부로 반출하거나 내부로 반입할 경우에 전산장비(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반출입 대장(별지 4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하며, 최신 백신 등을 활용하여 해킹프로그램 감염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개인 소유의 PC 등을 사무실로 무단 반입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④ 정보보안담당관은 개인이 소지한 첨단 정보통신기기가 업무와 무관하더라도 업무자료 유출에 직ㆍ간접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반출ㆍ반입을 통제 할 수 있다.

제18조(사용자계정 관리)

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에게 정보시스템 접속에 필요한 사용자계정(ID) 부여 시 비인가자 도용 및 정보통신시스템 불법 접속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 부여

2. 외부인에게 계정 부여는 불허하되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시스템관리자 책임 하에 필요 업무에 한해 특정기간 동안 접속토록 보안조치 후 사용

3. 비밀번호 등 사용자 식별 및 인증 수단이 없는 사용자계정 사용 금지

4. 사용자가 5회 이상에 걸쳐 로그인 실패 시 정보시스템 접속을 중단시키도록 시스템을 설정하고 비인가자의 침입 여부를 확인 점검

5. 직원의 퇴직 또는 보직변경 발생 시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계정을 신속히 삭제 조치

제19조(비밀번호 관리)

① 사용자는 비밀번호 설정 사용 시 정보시스템의 무단사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비인가자의 정보통신시스템 접근방지를 위한 장비 접근용 비밀번호(1차)

2. 정보시스템 사용자가 서버 등 정보통신망에 접속 인가된 인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용자인증 비밀번호(2차)

3. 문서에 대한 열람 ㆍ 수정 및 출력 등 사용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자료별 비밀번호(3차)

4. 제3호와 관련하여 비밀이나 중요자료에는 자료별 비밀번호를 반드시 부여하되, 공개 또는 열람 자료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② 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숫자와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정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하여야 한다.

1. 사용자계정(ID)과 동일하지 않은 것

2. 개인 신상 및 부서명칭 등과 관계가 없는 것

3. 일반 사전에 등록된 단어는 사용을 피할 것

4. 동일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 것

5.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 것

6. 동일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지 말 것

7. 응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기능 사용 금지

③ 시스템관리자는 서버에 등록된 비밀번호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시스템 접근기록 관리)

① 시스템관리자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통제ㆍ관리, 사고 발생 시 추적 등을 위하여 사용자의 정보시스템 접근기록을 최소 1년 이상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접근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접속자, 정보시스템ㆍ응용프로그램 등 접속 대상

2. 로그 온ㆍ오프, 파일 열람ㆍ출력 등 작업 종류, 작업 시간

3. 접속 성공ㆍ실패 등 작업 결과

4. 전자우편 사용 등 외부발송 정보 등

③ 시스템관리자는 접근기록을 분석한 결과, 비인가자의 접속 시도, 정보 위변조 및 무단 삭제 등의 의심스러운 활동이나 위반 혐의가 발생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사용자는 개인정보, 비공개 공문서 및 민감 내용 등이 포함된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인터넷 블로그ㆍ카페ㆍ게시판ㆍ개인 홈페이지 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일반에 공개된 전산망에 업무관련 자료를 무단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정보보안담당관은 홈페이지 등에 비공개 내용이 게시되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중요정보가 공개된 것을 인지할 경우 이를 즉시 차단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전자우편 보안관리)

① 사용자는 상용 전자우편을 이용한 업무자료 송ㆍ수신을 금지하며, 기관 전자우편으로 송ㆍ수신한 업무자료는 열람 등 활용 후 메일함에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메일에 포함된 첨부파일이 자동 실행되지 않도록 설정하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시 반드시 최신 백신으로 악성코드 은닉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되는 제목의 전자우편은 열람을 금지하고 해킹메일로 의심되는 메일 수신시에는 즉시 정보보안담당자를 경유하여 정보보안담당관 또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전자우편(cert@ncsc.go.kr)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 전자우편(mcstcert@mcst-csc.go.kr)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전자우편을 사용하는 PC에 대하여 제11조(PC 등 단말기 보안관리) 및 제19조(비밀번호 관리)에 명시된 보안조치 사항을 따른다.

제23조(악성코드 감염방지)

① 사용자는 웜ㆍ바이러스, 해킹프로그램, 스파이웨어 등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용자가 적용할 수 있는 보안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1. 개인PC에서 작성하는 문서ㆍ데이터베이스 작성기 등 응용프로그램을 보안패치하고, 백신은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ㆍ상시 감시상태로 설정 및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

2.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않은 응용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고 인터넷 등 상용망으로 자료 입수 시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하되 최신 백신으로 진단 후 사용

3.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과 메신저ㆍ대화방 프로그램 등 업무상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사용 금지하고 시스템관리자는 인터넷 연동구간의 침입차단시스템 등에서 관련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도록 보안설정

4. 웹브라우저를 통해 서명되지 않은(Unsigned) 엑티브엑스(Active-X) 등이 PC내에 불법 다운로드 되고 실행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

② 사용자는 시스템에 악성코드가 설치되거나 감염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악성코드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은 감염 PC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최신 백신 등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악성코드 삭제

2. 감염이 심각할 경우 포맷 프로그램을 사용 하드디스크를 포맷

3. 악성코드 감염의 확산 및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조치를 수행

③ 정보보안담당관은 악성코드가 신종이거나 감염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정보통신망 관련 현황자료 관리)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 관련 현황ㆍ자료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2. 정보통신망 구성현황

3. IP 할당현황

4.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통신망 관련 세부자료는 해당 등급의 비밀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 세부 구성현황(IP 세부 할당현황 포함)

2. 국가용 보안시스템 운용 현황

3. 보안취약점 분석 ㆍ 평가 결과물

4. 그 밖에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통신망 관련 자료

제25조(정보화 관련 용역사업 관리)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화ㆍ정보보호사업 및 보안컨설팅 수행 등(이하 "용역사업"이라 한다.)을 외부용역으로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용역사업 계약 시 계약서에 참가직원의 보안준수 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 명시

2. 용역사업 수행 관련 보안서약서(별지 5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별지 6호 서식), 보안확약서(별지 7호 서식) 징구하고 보안교육ㆍ점검 및 용역기간 중 참여인력 임의교체 금지

3. 정보통신망도ㆍIP현황 등 용역업체에 제공할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 보안조치 후 인계ㆍ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4. 사업 종료 시 외부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통해 비공개 자료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5. 용역업체로부터 용역 결과물을 전량 회수하고 비인가자에게 제공ㆍ열람 금지

6. 용역업체의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출ㆍ반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

7. 정보시스템 개발 사업의 경우 독립된 개발시설을 확보하고 비인가자의 접근 통제,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의 물리적 분리, 정보시스템의 소스코드 관리 및 소프트웨어 보안관리

8. 정보시스템의 위탁 운영의 경우 여타 기관 또는 업체 직원이 해당 기관에 상주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해당 기관에 위탁업무 수행 직원의 상주가 불가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조건으로 예외로 함

9. 그 밖에 정보보안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이나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조치를 권고하는 사항

② 정보화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위원회의 정보화 관련 용역사업 추진 시 과업지시서ㆍ입찰공고ㆍ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명시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위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③ 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보안대책의 시행과 관련한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 발견 시 사업 책임자로 하여금 보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을 참조한다.

제26조(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① 시스템관리자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유지보수 인력에 대해 보안서약서 집행, 보안교육 등을 포함한 유지보수 인가 절차를 마련하고 인가된 유지보수 인력만 유지보수에 참여

2. 결함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결함, 예방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록 보관

3. 유지보수를 위하여 원래 설치장소 외 다른 장소로 정보시스템을 이동할 경우, 시스템관리자 통제하에 이용

4. 정보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정비를 실시하여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유지보수 시에는 일시, 담당자 인적사항, 출입 통제조치, 정비내용 등을 기록ㆍ유지

5. 정보시스템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설계, 구현 등 각 단계별로 변경 내역 기록 관리

6. 외부에서 원격으로 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강구한 후 한시적으로 허용

7. 유지보수와 관련된 장비ㆍ도구 등을 반출입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 관련 준수사항에 대한 적절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전자정보 저장매체 불용처리)

① 사용자 및 시스템관리자는 하드디스크 등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불용처리(교체ㆍ반납ㆍ양여ㆍ폐기 등) 할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저장매체에 수록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조치 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삭제는 해당 정보가 복구될 수 없도록 부서 실정에 맞게 저장매체별, 자료별 차별화된 삭제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정보시스템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비밀처리용 정보시스템은 완전포맷 3회 이상, 그 외의 정보시스템은 완전 포맷 1회 이상으로 저장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전자정보 저장매체의 불용처리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을 따른다.

제28조(보안성 검토)

① 정보화ㆍ정보보호사업 및 보안컨설팅 등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담당자는 자체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사업 계획단계에서(사업 공고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단, 정보보안담당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정보시스템 단순 교체 등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안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조(검토시기 및 절차)부터 18조(결과조치)를 준용한다.

제29조(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 등)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 및 정보통신망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별표 3에 규정된 유형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해당 도입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