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 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수목원 발령번호: 173 발령일: 2024년 12월 5일 시행일: 2024년 12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이하 "곤충사육동"이라 한다)의 산림곤충 사육 공시충의 확보(채집ㆍ교환ㆍ기증ㆍ이관 등), 보존, 관리, 이용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곤충사육동의 운영 목적)

곤충사육동은 국가 산림곤충 사육시설로서 국내외에 분포하는 유용 곤충자원을 수집 및 확보, 사육, 관리함으로써 종의 보존 및 관련 연구의 정보와 재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육 공시충의 정의)

"사육 공시충"이라 함은 산림 내 서식하는 유용 곤충자원과 산림해충 등 곤충 생체와 관련하여, 채집ㆍ교환ㆍ기증ㆍ이관되어 확보된 것 중 연구 및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사육 개체 확보

제4조(수집범위 및 우선순위)

① 국내 희귀ㆍ유용 곤충자원 분류군을 중점 수집한다.

② 산림식물 또는 산림미생물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곤충 분류군을 수집한다.

③ 잠재적 곤충자원 분류군을 수집한다.

④ 법적 관리(문화유산법, 야생생물보호법, 곤충산업법 등) 종에 대한 수집과 관리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내용에 따른다.

제5조(확보 방법)

① 사육 개체는 채집, 기증, 교환 등의 방법을 통하여 확보한다.

② (수집) 사육 개체는 연구사업, 조사사업 등을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수집한다.

③ (기증) 사육 개체는 타 기관,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다.

④ 기증 사육 개체는 품질, 희귀성, 연구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인수 여부를 결정한다.

⑤ (교환) 사육 개체 교환은 상호간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여유분의 개체를 대상으로 교류함을 원칙으로 하며, 국립수목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실행한다.

제3장 사육 개체 관리

제6조(사육 개체 총괄관리)

곤충사육동의 사유 개체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총괄한다.

제7조(사육 개체의 출납과 관리실무)

① 사육 개체의 대여, 교류, 관리에 대한 총괄은 담당부서장이 한다.

② 사육 개체 관리 실무는 담당연구실장이 총괄하여 담당하되 업무별 세부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국가귀속과 대장 관리)

① 국립수목원 연구와 관련되어 채집ㆍ교환ㆍ구입된 개체, 기관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이관ㆍ기증 등에 의하여 곤충사육동에서 사육되는 곤충의 생체는 국가로 귀속한다.

② 국가 귀속되는 사육 개체는 사육개체 등록대장(별지서식 1호)에 등재한다.

③ 사육개체관리대장에는 개체의 국가귀속 발생건별로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며, 각 건별로 개체의 개별정보 즉, 개체별 채집자, 채집지역, 분류군명 등의 내용을 사육개체 관리대장 세부목록(별지서식 2호)을 작성하되, 이는 컴퓨터 서식 또는 입력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다. 사육동 관리직원은 년 2회 부서장에게, 년 1회 수목원장에게 관리대장에 의거 변동현황을 보고한다.

④ 기증, 기탁 등과 관련된 사항은 따로 정한 규정(본 규정 제5장)에 따른다.

제4장 곤충사육동 출입 관리

제9조(곤충사육동 출입)

① (관리담당자의 출입) 사육동 업무 담당 직원이 사육 개체의 관리 등의 작업을 목적으로 곤충사육동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명부(별지서식 3호)에 출입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개체를 반출 또는 활용한 경우에는 출입명부에 기록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출입) 담당직원 이외의 국립수목원 직원이 직무상 곤충사육동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담당자를 통해 곤충사육동 출입명부(별지서식3호)에 출입사항을 기록한 후 출입할 수 있다.

③ (직원 외 일반인의 출입) 국립수목원 직원 외 일반인이 직무상 곤충사육동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연구실장의 허가를 득하고, 곤충사육동 출입명부(별지서식3호)에 출입사항을 기록한 후 관리담당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④ (공휴일의 사육동 출입) 관리담당자 외의 직원이 직무상 휴무일 동안에 곤충사육동을 출입 할 경우는 근무일 동안의 출입지침에 준하되, 출입자는 담당실장으로부터 사전에 출입 승인을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기증 사육개체 인수 및 관리

제10조(기증 사육개체 인수)

① (기증자의 범위) 곤충사육동은 다른 국ㆍ공립기관,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사육 개체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증 협의) 사육 개체(생체)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가 서면, 유선 등으로 기증의사를 밝힐 경우 기증원을 접수하기 전에 기증 사육 종 및 개체에 대한 중요성, 상태, 수량 등을 점검하고 인수여부를 협의ㆍ결정한다. 다만, 국립수목원에서 추진하는 산림곤충자원의 연구, 보전, 증식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기증원 접수) 기증자가 서명, 날인한 기증원(별지서식 4호)을 제출함과 동시에 기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기증자는 기증품의 종류와 이름, 수량 등을 목록으로 작성하여 기증원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기증증서 교부) 기증원 접수 후, 기증자가 제시한 목록과 대조확인 작업이 종료되면 표본기증 증서(별지서식 5호)를 교부한다.

⑤ (기증 조건) 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곤충사육동은 기증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사패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기증 수락의 제한) 다음과 같은 경우 기증을 거부할 수 있다.

ㆍ 소장 경위ㆍ출처ㆍ소유권 등이 기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ㆍ 곤충사육동에서 필요치 않은 개체로 판단될 경우

ㆍ 곤충사육동에서 사육하기에 공간이나 시설이 부족한 경우

제6장 곤충사육동의 일반관리

제11조(곤충사육동의 정의 및 구성)

① (정의) 곤충사육동이라 함은 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을 의미하며, 해당 시설 내부에 포함된 모든 공간을 말한다.

② (구성) 곤충사육동은 사무실 1실, 사육자재실 1실, 저온저장실 2실, 공동기기실 1실, 장수하늘소 사육준비실 1실, 장수하늘소 사육실 3실, 사육전처리실 2실, 곤충자원사육실 2실, 화장실 2실(남, 여)로 구성한다.

제12조(곤충사육동 보안관리)

① 곤충사육동의 출입과 관련된 열쇠는 3벌을 비치하여, 한 벌은 사육개체 관리자가 관리하고, 두 벌은 비상용으로 하되, 그 중 한 벌은 담당연구실장이 보관하며, 또 다른 한 벌은 연대 봉인하여 비상열쇠함에 보관한다.

② 곤충사육동 출입과 관련하여 전자 출입카드 등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곤충사육동 관리 및 시설 관리와 관계된 자에 한하여 출입허가를 최소화한다.

③ 곤충사육동 관리규정에 의한 담당자를 제외하고 곤충사육동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출입 명부에 작성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제13조(곤충사육동 정기점검)

① 곤충사육동 관리자는 1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사육실 일상점검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곤충사육동 관리자는 일반적인 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제14조(곤충사육 시설 환경관리)

① 곤충사육 시설이라 함은 저온저장실 2실, 장수하늘소 사육준비실 1실, 장수하늘소 사육실 3실, 곤충자원사육실 2실을 포함한다.

② 곤충사육실의 환경은 일반적인 곤충 사육조건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육 종의 특성, 사육 목적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저온저장실은 0°C∼10°C 사이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육 개체의 휴면 유도와 타파를 위해 필요시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

제15조(곤충사육동 위생관리)

① 곤충사육동 관리 담당자는 1일 1회 이상, 시설 내 모든 공간에 대한 청소와 위생관리를 실시한다.

② 사육개체에 전염성 질병 최초 확인 시, 감염개체는 별도 분리하고 사육실 내부는 물청소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감염개체는 관리번호와 개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기록하고, 폐기(소각) 처분한다. 단, 처분할 시, 사진자료 등 증명자료를 확보한다.

제16조(곤충사육동 안전관리)

곤충사육동 안전 관리는 「국립수목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사육개체의 처분

제17조(멸실 개체의 처리)

① 사육 과정 중 멸실한 개체는 연구 목적에 따라 냉동 보관하거나 건조 표본 또는 알콜 표본화하여 보관한다.

② 냉동 보관이 필요한 개체들은 산림생물표본관으로 이관하거나, 저온저장실 또는 초저온냉동고(deep freezer)에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건조 표본 또는 알콜 표본화 과정이 필요한 개체들은 산림생물표본관(곤충표본제작실)로 이관하여 "산림생물표본관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18조(사육 개체의 폐기)

① 담당부서장은 사육개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 할 수 있다.

1. 사육개체가 질병에 감염이 된 경우

2. 사육개체가 탈피, 우화 부전이 발견된 경우

3. 기타 담당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관리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표본을 폐기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육 개체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