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 관리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이하 "곤충사육동"이라 한다)의 산림곤충 사육 공시충의 확보(채집ㆍ교환ㆍ기증ㆍ이관 등), 보존, 관리, 이용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곤충사육동은 국가 산림곤충 사육시설로서 국내외에 분포하는 유용 곤충자원을 수집 및 확보, 사육, 관리함으로써 종의 보존 및 관련 연구의 정보와 재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사육 공시충"이라 함은 산림 내 서식하는 유용 곤충자원과 산림해충 등 곤충 생체와 관련하여, 채집ㆍ교환ㆍ기증ㆍ이관되어 확보된 것 중 연구 및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사육 개체 확보
① 국내 희귀ㆍ유용 곤충자원 분류군을 중점 수집한다.
② 산림식물 또는 산림미생물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곤충 분류군을 수집한다.
③ 잠재적 곤충자원 분류군을 수집한다.
④ 법적 관리(문화유산법, 야생생물보호법, 곤충산업법 등) 종에 대한 수집과 관리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내용에 따른다.
① 사육 개체는 채집, 기증, 교환 등의 방법을 통하여 확보한다.
② (수집) 사육 개체는 연구사업, 조사사업 등을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수집한다.
③ (기증) 사육 개체는 타 기관,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다.
④ 기증 사육 개체는 품질, 희귀성, 연구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인수 여부를 결정한다.
⑤ (교환) 사육 개체 교환은 상호간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여유분의 개체를 대상으로 교류함을 원칙으로 하며, 국립수목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실행한다.
제3장 사육 개체 관리
곤충사육동의 사유 개체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총괄한다.
① 사육 개체의 대여, 교류, 관리에 대한 총괄은 담당부서장이 한다.
② 사육 개체 관리 실무는 담당연구실장이 총괄하여 담당하되 업무별 세부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① 국립수목원 연구와 관련되어 채집ㆍ교환ㆍ구입된 개체, 기관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이관ㆍ기증 등에 의하여 곤충사육동에서 사육되는 곤충의 생체는 국가로 귀속한다.
② 국가 귀속되는 사육 개체는 사육개체 등록대장(별지서식 1호)에 등재한다.
③ 사육개체관리대장에는 개체의 국가귀속 발생건별로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며, 각 건별로 개체의 개별정보 즉, 개체별 채집자, 채집지역, 분류군명 등의 내용을 사육개체 관리대장 세부목록(별지서식 2호)을 작성하되, 이는 컴퓨터 서식 또는 입력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다. 사육동 관리직원은 년 2회 부서장에게, 년 1회 수목원장에게 관리대장에 의거 변동현황을 보고한다.
④ 기증, 기탁 등과 관련된 사항은 따로 정한 규정(본 규정 제5장)에 따른다.
제4장 곤충사육동 출입 관리
① (관리담당자의 출입) 사육동 업무 담당 직원이 사육 개체의 관리 등의 작업을 목적으로 곤충사육동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명부(별지서식 3호)에 출입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개체를 반출 또는 활용한 경우에는 출입명부에 기록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출입) 담당직원 이외의 국립수목원 직원이 직무상 곤충사육동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담당자를 통해 곤충사육동 출입명부(별지서식3호)에 출입사항을 기록한 후 출입할 수 있다.
③ (직원 외 일반인의 출입) 국립수목원 직원 외 일반인이 직무상 곤충사육동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연구실장의 허가를 득하고, 곤충사육동 출입명부(별지서식3호)에 출입사항을 기록한 후 관리담당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④ (공휴일의 사육동 출입) 관리담당자 외의 직원이 직무상 휴무일 동안에 곤충사육동을 출입 할 경우는 근무일 동안의 출입지침에 준하되, 출입자는 담당실장으로부터 사전에 출입 승인을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기증 사육개체 인수 및 관리
① (기증자의 범위) 곤충사육동은 다른 국ㆍ공립기관,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사육 개체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증 협의) 사육 개체(생체)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가 서면, 유선 등으로 기증의사를 밝힐 경우 기증원을 접수하기 전에 기증 사육 종 및 개체에 대한 중요성, 상태, 수량 등을 점검하고 인수여부를 협의ㆍ결정한다. 다만, 국립수목원에서 추진하는 산림곤충자원의 연구, 보전, 증식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기증원 접수) 기증자가 서명, 날인한 기증원(별지서식 4호)을 제출함과 동시에 기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기증자는 기증품의 종류와 이름, 수량 등을 목록으로 작성하여 기증원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기증증서 교부) 기증원 접수 후, 기증자가 제시한 목록과 대조확인 작업이 종료되면 표본기증 증서(별지서식 5호)를 교부한다.
⑤ (기증 조건) 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곤충사육동은 기증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사패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기증 수락의 제한) 다음과 같은 경우 기증을 거부할 수 있다.
ㆍ 소장 경위ㆍ출처ㆍ소유권 등이 기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ㆍ 곤충사육동에서 필요치 않은 개체로 판단될 경우
ㆍ 곤충사육동에서 사육하기에 공간이나 시설이 부족한 경우
제6장 곤충사육동의 일반관리
① (정의) 곤충사육동이라 함은 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을 의미하며, 해당 시설 내부에 포함된 모든 공간을 말한다.
② (구성) 곤충사육동은 사무실 1실, 사육자재실 1실, 저온저장실 2실, 공동기기실 1실, 장수하늘소 사육준비실 1실, 장수하늘소 사육실 3실, 사육전처리실 2실, 곤충자원사육실 2실, 화장실 2실(남, 여)로 구성한다.
① 곤충사육동의 출입과 관련된 열쇠는 3벌을 비치하여, 한 벌은 사육개체 관리자가 관리하고, 두 벌은 비상용으로 하되, 그 중 한 벌은 담당연구실장이 보관하며, 또 다른 한 벌은 연대 봉인하여 비상열쇠함에 보관한다.
② 곤충사육동 출입과 관련하여 전자 출입카드 등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곤충사육동 관리 및 시설 관리와 관계된 자에 한하여 출입허가를 최소화한다.
③ 곤충사육동 관리규정에 의한 담당자를 제외하고 곤충사육동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출입 명부에 작성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① 곤충사육동 관리자는 1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사육실 일상점검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곤충사육동 관리자는 일반적인 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① 곤충사육 시설이라 함은 저온저장실 2실, 장수하늘소 사육준비실 1실, 장수하늘소 사육실 3실, 곤충자원사육실 2실을 포함한다.
② 곤충사육실의 환경은 일반적인 곤충 사육조건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육 종의 특성, 사육 목적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저온저장실은 0°C∼10°C 사이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육 개체의 휴면 유도와 타파를 위해 필요시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
① 곤충사육동 관리 담당자는 1일 1회 이상, 시설 내 모든 공간에 대한 청소와 위생관리를 실시한다.
② 사육개체에 전염성 질병 최초 확인 시, 감염개체는 별도 분리하고 사육실 내부는 물청소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감염개체는 관리번호와 개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기록하고, 폐기(소각) 처분한다. 단, 처분할 시, 사진자료 등 증명자료를 확보한다.
곤충사육동 안전 관리는 「국립수목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사육개체의 처분
① 사육 과정 중 멸실한 개체는 연구 목적에 따라 냉동 보관하거나 건조 표본 또는 알콜 표본화하여 보관한다.
② 냉동 보관이 필요한 개체들은 산림생물표본관으로 이관하거나, 저온저장실 또는 초저온냉동고(deep freezer)에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건조 표본 또는 알콜 표본화 과정이 필요한 개체들은 산림생물표본관(곤충표본제작실)로 이관하여 "산림생물표본관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① 담당부서장은 사육개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 할 수 있다.
1. 사육개체가 질병에 감염이 된 경우
2. 사육개체가 탈피, 우화 부전이 발견된 경우
3. 기타 담당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관리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표본을 폐기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육 개체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