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령번호: 37 발령일: 2024년 12월 2일 시행일: 2024년 12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든 문서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차장ㆍ부장ㆍ인권감찰관ㆍ기획조정관ㆍ수사기획관ㆍ인권수사정책관ㆍ대변인ㆍ수사처검사ㆍ담당관ㆍ과장 및 민원담당공무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3. 14.>

② 인권감찰관 및 기획조정관은 별표의 공통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 부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 <개정 2022. 3. 14.>

③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와 가장 유사한 업무의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유사사항의 전결권자의 직근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전결의 효력)

제3조제1항의 별표에 따라 전결한 문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결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5조(결재의 책임)

전결처리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처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합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2 이상의 부ㆍ과 또는 담당관과 관련되는 사항은 협의에 따라 가장 주된 사항을 관장하는 부ㆍ과 또는 담당관이 전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직근상급자 또는 차상급자가 전결한다.

제7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시행한 사항 중 상급결재권자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