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 명예감시원 운영 예규
본문
이 예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시설의 소등 및 기능 이상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항로표지시설 명예감시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항로표지시설 명예감시원(이하 "감시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인근 항로표지시설에 대한 기능 확인 및 시설물 보호에 관한 사항
2. 항로표지시설 사고발생시 즉시 연락
3. 항로표지시설 관련 주민 불편사항 신고
② 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상황과 실태를 즉시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전화 또는 이메일 등) 하여야 한다.
감시원은 무인표지가 설치된 어촌계를 중심으로 1명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 무인표지 설치위치의 주변 여건에 따라 2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① 감시원은 항로표지시설 인근 거주자 또는 해양수산 관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명예감시원으로 한다.
1. 해상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사명감이 있는 자
2. 항로표지시설 주변 거주자들로부터 신뢰성이 인정되는 자
3. 항로표지시설에 대한 감시활동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② 제1항의 요건 이외에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또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① 감시원은 제4조 1항 각호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과장의 추천으로 청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촉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위촉동의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감시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감시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본인이 해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청장은 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1항 각 호 및 제2항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감시원 본인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① 우리 청 관내에 설치된 무인표지 기능 및 형상에 대한 명예 감시제도 활성화와 감시원 격려를 위하여 연 1회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간담회 개최시기 및 일정은 분기별 개최되는 충청남도 어촌지도자협의회를 활용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청장은 감시원의 임무중 제2조의 사항을 실제로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1년에 1회 정도 가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상훈련을 실시할 경우, 임의 상황발생은 과장이 하며 그 실시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우수 감시원에 대해서는 장관 표창 상신 또는 청장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