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구리시노인등록통계)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2024-790
발령일: 2024년 12월 12일
시행일: 2024년 12월 6일
본문
1. 통계의 명칭: 구리시노인등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구리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2003호 [2018.09.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12.0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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