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소관부처: 국립수목원 발령번호: 177 발령일: 2024년 12월 12일 시행일: 2024년 12월 1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산림박물관"이라 함은 산림 또는 산림생물과 관련된 수집 자료와 유물을 보존, 전시 및 관리 등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산림자료"이라 함은 산림 및 산림생물과 관련된 역사, 고고, 민속, 예술, 과학, 기술, 산업 등에 관한 유형적 증거물로서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3. "소장유물"이라 함은 박물관 자료 중에서 이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유물(자료)과 등록예정유물, 일시 보관 유물을 말한다.

4. "전시시설"이라 함은 건물 내외의 전시관련 부속 시설물과 전시물, 특별전시실을 말한다.

5. "특별전시"이라 함은 산림박물관의 전시, 교육 기능에 충실하고 국민의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한 전시를 말한다.

6. ‘직접 확보’이라 함은 국립수목원 직원이 연구수행 등 직접적인 직무활동의 결과로 수집는 것을 말한다.

7. "일반구입"이라 함은 공고를 통하여 유물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8. "특별구입"이라 함은 산림박물관에서 보존이 시급한 유물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을 산림박물관이 양도받아, 소장유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10. "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전시ㆍ연구ㆍ보존가치가 있는 유물 또는 전시 활용이 가능한 박물관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권한 일체를 산림박물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11. "복제"라 함은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의 3차원 입체촬영, 비디오촬영, 사진촬영, 탁본, 모사, 모조, 정밀실측, 사진자료를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업)

① 산림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림박물관 자료의 수집, 관리, 보존 및 전시

2. 산림박물관 자료에 관한 학술적 조사 및 연구

3. 산림박물관 자료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4. 산림박물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 전시회 등 행사 및 문화예술 행사 운영

5. 다른 박물관과의 자료 및 정보의 교환, 교류 등 협력

6. 기타 산림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

② 산림박물관장은 제3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국립수목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이상 산림박물관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현황보고는 국립수목원 관리사업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구성 및 임무)

① 산림박물관은 산림박물관장 1인과 관원(학예연구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② 산림박물관장은 국립수목원장이 임명한 자로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③ 산림박물관장은 관원 중 유물담당관과 분임유물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분임유물담당관은 유물의 종류에 따라 복수로 둘 수 있다.

④ 관원은 유물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ㆍ연구ㆍ조사, 소장유물ㆍ전시시설 관리 및 기타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5조(전시시설 관리)

① 산림박물관장은 소장유물 및 전시시설 관리 담당자(이하 "관리담당자"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하며, 전시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최상의 가동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② 관리담당자는 전시물을 포함한 전시시설의 이상 유무에 대해 일일점검을 시행하고 점검일지에 기록한다. 다만 점검일지 기록은 전산시스템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소장유물의 전시 및 특별전시 운영)

① 산림박물관장은 국민의 문화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소장유물을 공개, 전시, 전시회 등을 할 수 있다.

② 소장유물 중 훼손우려 등으로 인하여 원본전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복제품을 제작ㆍ전시하고 원본은 별도로 보관ㆍ관리한다.

③ 산림박물관과 수목원,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특별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다른부서에서 전시물을 대여하여 운영하고자 할때에는 전시물 관리 담당관을 지정하고, 산림박물관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부서에서 전시물 관리 책임을 진다.

제7조(특별전시실 대관)

① 수목원의 자체 행사 및 시설관리ㆍ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전시실을 대관할 수 있다.

② 특별전시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전시실 시설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전시(행사)계획서[별지 제1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산림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③ 대관 받은 자는 대관기간 중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수목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제3장 관 람

제8조(개관 및 휴관)

① 산림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전시품을 일반에게 공개한다.

1.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휴관일

2. 산림박물관 시설의 수선 등에 따른 공사기간

3. 산림박물관의 훈증처리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휴관일은 1주일 전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관람시간)

산림박물관 관람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4.1∼10.31) : 오전 9:00부터 오후 6:00까지

2. 동절기(11.1∼3.31) : 오전 9:00부터 오후 5:00까지

제10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 어린이

3. 다량의 물품을 소지한 자

4.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5. 동물을 동반한 자(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은 출입 가능)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관람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는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2.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

5. 산림박물관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

6. 전시실 안에서 공연하는 행위

7. 기타 산림박물관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관람자는 퇴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변상조치)

관람자가 전시품이나 시설물을 파괴 또는 오손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4장 소장유물 수집

제1절 일반사항

제13조(수집의 범위)

산림 및 산림생물과 관련된 역사, 고고, 민속, 예술, 과학, 기술, 산업 등에 관한 유형적 증거물로서 학술적, 예술적 및 보존 가치가 있는 자료를 수집한다.

제14조(계획 수립)

① 산림박물관장은 박물관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소장유물을 확대하여야 하며, 이의 이행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② 삭제

③ "직접 확보"는 별도의 계획을 세워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수집방법)

유물 수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직접 확보

2. 구입

3. 수증

4. 기증

제16조(직접 확보)

[전문개정]

제2절 구입

제17조(구입방법)

① 산림박물관장은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 단체로부터 유물을 구입을 할 수 있으며, 구입시 국립수목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지원과는 수요부서의 유물구입 요청이 있는 경우 구입절차를 진행한다.

③ 일반구입은 구입대상유물을 관보, 국립수목원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구입은 유물을 필요로 하는 부서의 서면 추천을 받아 구입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1. 국내ㆍ외 법인으로 등록된 박물관ㆍ미술관 등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구입하는 경우

2. 보존이 시급한 유물에 대해 개인 소장자가 판매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 등

제18조(매도신청)

① 산림박물관에 유물을 팔고자 하는 자는 해당 유물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매도신청유물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3. 문화재매매업신고증 사본 1부(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4.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② 산림박물관장은 당해 매도신청인에게 유물보관증[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필요한 경우, 실물접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매도신청 제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는 매도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을 때

2. 도난이나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유물로 판단될 때

3. 산림박물관에서 필요하지 않은 유물일 때

제20조(유물의 평가 및 심의)

① 산림박물관장은 구입대상유물의 평가와 선정을 위하여 "유물평가위원회"와 "유물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유물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은 산림박물관장이 되고, 위원은 유물담당관 및 분임유물담당관을 포함하여 임업(학예) 연구직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고, 구입대상 유물의 가치 및 가격을 평가한다.

2. 유물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은 국립수목원장이 되고, 위원은 산림박물관장, 내ㆍ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5인 이상(외부 2인이상 포함)으로 구성하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된 구입대상 유물을 선정한다.

3. 유물평가위원회와 유물심의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4. 평가위원과 심의위원은 매도신청인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가격을 평가할 수 없다.

② 매도신청인이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심의가격에 계약하지 아니하여 반환된 유물에 대해 다시 매도신청을 하였을 경우 종전 심의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평가위원회와 심의위원회는 구입대상 유물의 평가결과를 구입유물평가서[별지 제5호서식]와 구입유물심의서[별지 제6호서식]에 작성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④ 특별구입의 경우 평가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자격제한)

유물매도신청인은 당해 유물의 매도와 관련된 유물평가위원회, 유물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22조(구입결정)

국립수목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0조에 따라 평가된 유물을 대상으로 구입을 확정 할 수 있다. 다만, 유물구입가격은 유물심의위원회의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잔여유물 반환)

매도 신청된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때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매도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며, 해당 유물을 소장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24조(구입취소)

구입을 완료한 경우에도 해당 유물이 도난ㆍ도굴 등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유물 매도인으로부터 구입대금을 전액 환수하며, 해당 유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3절 수증

제25조

삭제

제26조(기증신청)

산림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유물기증원[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수증심의)

① 산림박물관장은 수증에 관한 제반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유물심의위원회를 개최를 국립수목원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② 삭제

제28조(기증증서교부)

제27조에 의거 기증유물을 수증한 경우에는 유물기증증서[별지 제8호서식]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제29조

삭제

제30조(수증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장경위나 출처(원산지),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할 경우

2. 산림박물관에서 필요하지 않은 유물 또는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5장 소장유물 관리

제1절 일반사항

제31조(적용대상)

이 장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유물

2. 등록예정유물

3. 수탁 등 일시 보관유물 등

제32조(유물관리부서와 유물담당관, 분임유물담당관)

[전문개정]

제33조(기록유지)

① 산림박물관에 소장되는 모든 유물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한다.

② 삭제

제34조(유물수입)

신규로 국고 수입하는 유물을 등록대장에 등재할 때는 작성자를 명기해야 한다.

제35조(유물출납)

① 유물의 출납은 유물담당관 또는 분임유물담당관의 책임 하에 행한다.

② 유물담당관과 분임유물담당관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유물 출납상황을 기록, 관리한다.

제36조(유물관리)

① 산림박물관장은 소장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소장유물의 관리 상태를 지도ㆍ점검한다.

② 소장유물의 망실,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국립수목원장에게 보고한다.

③ 제2항의 망실, 도난, 훼손 등이 관계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 명백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는 당해 공무원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변상은 지정문화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고, 비지정문화재는 국립수목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37조(유물의 수리, 복원)

① 산림박물관장은 소장유물을 수리 또는 복원하고자 할 때에는 국립수목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승인을 얻고자 할 때는 수리 또는 복원을 요하는 부분 및 처리 담당자를 명시하고 시방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유물 중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산림박물관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것은「문화재수리법」법률 제5조에 의거 처리한다.

제38조(유물의 소독)

① 소장유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하며,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유물은 포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유기질 유물이 수장고에 반입될 경우 방충, 방역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39조(유물의 인계인수)

유물담당관과 분임유물담당관의 변경 또는 공석인 때에 유물을 인계인수할 경우에는 인계인수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2절 소장유물 열람

제40조(열람대상)

열람유물은 소장유물과 이에 준하는 자료를 포함한다.

제41조(열람허가)

①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소장품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승인)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산림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열람을 허가한 경우에는 소장품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승인)서[별지 제10호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③ 열람대상자는 학술연구 목적이 분명한 경우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산림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열람 할 수 있다.

제42조(열람허가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열람 시 관리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유물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기회 보장을 위하여 열람횟수 및 열람대상 수량, 열람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3조(준수사항)

열람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유물보존을 위해 열람자는 유물담담관의 지시를 따라야 함

2. 지정된 열람 장소에서 열람 해야함

3. 유물 촬영 또는 실측은 허가범위 내에서 가능함

4. 기타 산림박물관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제44조(변상)

열람자가 열람 도중 유물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국립수목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대로 수리ㆍ복원하고, 또한 훼손 정도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3절 소장유물 대여

제45조(대여)

산림박물관장은 산림박물관 소장유물을 다른 공공기관에 대여하고자 할때에는 국립수목원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46조(대여의 대상기관)

산림박물관장은 업무수행의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장유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

1. 삭제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3. 「과학관법」에 따른 국립과학관ㆍ공립과학관 및 등록과학관

4. 「평생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

5. 그 밖에 산림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

제47조(대여 신청)

동 규정 제4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유물대출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산림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제48조(대여 방법)

① 산림박물관장은 동법 제47조에 따라 신청된 유물에 대하여 대여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② 대여 신청된 유물이 산림박물관의 핵심 유물인 경우는 대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핵심유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중복품이 없는 경우에도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중복품은 모든 물질적 측면에서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③ 소장유물을 대여하는 때에는 그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산림박물관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할 시 유물대여인수인계서[별지 제12호서식]을 대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9조(비용부담)

소장유물을 대여 받은 자는 차용한 유물의 포장, 운송, 사진촬영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0조(변상책임)

① 소장유물을 대여 받은 자가 그 유물을 분실한 때에는 국립수목원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소장유물을 대여 받은 자가 그 유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국립수목원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유물을 수리ㆍ복원하고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소장유물을 대여 받은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리ㆍ복원조치나 변상 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1조(준수사항)

소장유물을 대여 받는 자는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국립수목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절 소장유물 복제

제52조(목적)

이 절은 산림박물관 소장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를 복제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3조(정의)

"복제"는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의 3차원 입체촬영, 비디오촬영, 사진촬영, 탁본, 모사, 모조, 정밀실측,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4조(복제신청)

① 유물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유물복제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제허가를 한 때에는 유물복제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제55조(허가의 제한)

① 국립수목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허가를 할 수 없다.

1.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복제허가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 산림박물관이 보관 또는 전시하고 있는 개인소유 유물의 복제를 허가할 때는 당해 유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제56조(준수사항)

유물을 복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립수목원장이 정한 장소에서 유물을 복제하여야 한다. 다만 사진자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2. 임의로 유물을 운반하거나 정리하여서는 안 된다.

3. 허가한 인원 이외에는 복제 작업 시 복제 작업장에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4. 복제 작업에 필요한 기자재 등 지참물은 허가한 이외의 것은 반입ㆍ사용할 수 없다.

제57조(복제품 활용)

① 복제품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권리는 국립수목원에 귀속된다.

② 복제품을 이용하는 때에는 산림박물관 소장유물의 복제품임을 명기하여야 하며, 자료의 타인양도 및 2차 복제를 할 수 없다.

③ 복제품을 간행물 발간 등에 이용하는 경우, 해당 간행물을 납본하여야 한다.

제58조(변상)

유물을 복제한 자가 복제로 인하여 유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국립수목원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유물 또는 시설물을 수리ㆍ복원하고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5절 소장유물 등록삭제

제59조(목적)

이 절은 산림박물관 소장유물의 일부를 교환, 선물, 판매, 폐기 등의 사유로 등록대장에서 삭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0조(등록삭제의 대상)

국립수목원장은 업무수행의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해 소장유물의 등록삭제를 허가할 수 있다.

1. 등록삭제 하고자 하는 유물의 중복품이 있는 경우. 단, 중복품은 모든 물질적 측면에서 완전히 일치하여야 함

2. 소장유물로 계속 소장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단, ‘부적절 삭제’로 인해 해당 유물에 대한 연구자 및 일반 대중의 관심이 저해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한 유물의 손상, 훼손 또는 해충피해로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

제61조(등록삭제 유물의 처리)

① 동 규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등록 삭제된 유물은 공공기관에 소장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목원 직원 및 수목원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자는 판매에 의한 등록삭제 유물을 취득할 수 없다.

제62조(등록삭제 기록유지)

등록삭제 절차에 관련된 모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수장고 관리

제63조(수장고 출입)

① 직원이 직무상으로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유물관리관 또는 동 공무원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하에서만 할 수 있다.

② 상례적인 관리사무와 직원 열람 이외의 용무로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는 유물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4조(관리일지)

수장고의 출입 열람 등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의 수장고 관리일지를 작성, 비치한다.

제7장 박물관 운영위원회

제6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산림박물관장은 박물관의 중요 정책 및 운영 방향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산림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립수목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 중에서 국립수목원장의 재가를 받아 산림박물관장이 위촉한다.

1. 산림 관련 역사ㆍ문화 관련 학술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자

2. 박물관 운영 관련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박물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기타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여 박물관장이 인정하는 자

④ 산림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66조(위원장의 역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제6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다른 박물관 등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기타 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9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산림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0조(간사)

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회 간사는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한다.

제7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개별 자문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