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일부개정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령번호: 2024-195
발령일: 2024년 12월 17일
시행일: 2024년 12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공고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개별법상 표시ㆍ광고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의무사항과 권고사항을 통합공고하여 소비자의 구매활동 및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표시ㆍ광고사항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고의 작성)
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고한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고내용 중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개정하거나 추가한 사항(이하 "개정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이나 고시 등의 공포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 내용을 공고한다.
제3조(이용상의 주의)
제2조제2항에 의한 개정등이 있는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협의절차 등의 이유로 이 공고의 내용과 실제 시행중인 법령ㆍ고시의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공고를 이용하는 자는 소관부처에 연락하여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