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북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소관부처: 북부지방산림청 발령번호: 171 발령일: 2024년 12월 17일 시행일: 2024년 12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북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승진심사, 근무성적평가점, 공적심사 등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세부규정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북부지방산림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내의 보직관리를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설치한다.

① 소속 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한 지방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특별승진ㆍ근속승진심사위원회 포함)와 근무성적평가점 결정을 위한 지방청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1. 지방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7급 이하 공무원 승진임용을 심사ㆍ의결한다.

2. 지방청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8급 이하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점 결정업무를 관장한다.

② 산림청인사관리규정 제8조제5항1호 내지 3호에 규정된 공적심사를 위하여 지방청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7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청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④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방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⑤ 삭 제

⑥ 전출희망자에 대한 타당성 심사 및 전출 여부 결정을 위하여 지방청전출심사위원회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지방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특별승진ㆍ근속승진심사위원회 포함) 및 지방청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로 한다.

2. 위원장은 지방청장이 되며 위원은 운영재산관리팀장, 산림재난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방청장이 임명한다.

3.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지방청공적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운영재산관리팀장이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지방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위원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지방청장이 임명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③ 제3조제3항에 규정된 지방청보통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방청장의 차순위 직급자 중 직제상의 상위직위의 자가 되며, 공무원위원은 6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지방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지방청장이 위원장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또한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④ 제3조제4항에 규정된 지방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운영재산관리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산림재난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 운영지원주무를 당연직으로 하며 주무급 이상으로 지방청장이 임명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⑤ 삭 제

⑥ 제3조제6항에 규정된 지방청전출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운영재산관리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주무급 이상으로 5인을 지방청장이 임명하며,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 주재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무를 담당하고, 제반 관계서류를 기록ㆍ유지관리 한다.

제6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징계위원회는 5명 이상)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제7조(기밀유지)

위원(위원장 포함) 및 간사 등 심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심의 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심의의 공정과 기밀유지를 위하여 별지서식에 의한 서약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