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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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업무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평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단, 2개이상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위원인 경우 위원 선임을 제한 할 수 있다.
④ 정부위원은 분과위원회 소관 정책관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자체평가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①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자체평가위원으로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2개기관 이상의 타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평가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소벤처기업부 주요정책, 재정성과, 인사, 조직, 정보화에 대한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2. 자체평가 대상과제 추진상황 점검결과
3. 관리과제, 성과지표 등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정
4.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5. 그 밖에 장관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반기별로 1회 이상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안건은 위원장과 위원이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간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평가 대상업무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각 부서는 위원으로부터 자체평가와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지원ㆍ보조하기 위해 평가담당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담당조직은 평가총괄팀과 분과별 평가지원팀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총괄팀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체평가계획 수립ㆍ시행
2.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수립ㆍ시행
3. 반기별 추진과제 이행실적 점검
4. 자체평가결과보고서 작성 종합
5. 평가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 세미나 개최
④ 평가지원팀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분과위원회 개최계획 수립ㆍ시행
2. 현장점검, 정책정보제공 등 분과별 위원 지원
3. 반기별 소관분야 추진과제 이행실적 점검
4. 소관분야 자체평가결과보고서 작성
①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체평가활동이 우수하거나 장기간 활동한 민간위원을 격려하기 위해 포상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