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시설 평가에 관한 고시
본문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7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감염병관리시설 평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이 설치한 감염병관리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감염병관리시설의 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고, 서면평가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서면평가 결과 추가적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평가항목별 가중치 및 평가지표별 배점 등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감염병관리시설 평가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평가기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며, 평가기관장은 필요시 평가업무 일부를 관련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평가기관장은 감염병관리 및 감염병관리 시설 전문가 등으로 감염병관리기관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위원회는 평가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결과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① 평가기관장은 평가업무에 참여한 관련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한 경우는 수당, 여비 등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① 평가기관장은 제2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실시일,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일정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평가실시일 및 평가항목 : 평가실시일 90일 전
2. 세부 평가일정 : 평가실시일 7일 전
②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평가기관장이 감염병관리시설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사실여부 및 추가적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감염병관리시설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8조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평가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장은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거나 운영비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