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소록도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소록도병원 발령번호: 400 발령일: 2024년 11월 29일 시행일: 2024년 11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및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8.>

제2조(심사대상)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보건복지부 인사관리 규정」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장에게 승진 임용권을 위임한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을 제외한 임기제공무원, 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0. 2. 8., 2018. 1. 10., 2018. 8. 7., 2024. 11.29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범위)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2. 8., 2013. 7. 29., 2018. 1. 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운영과장 및 의료부장과 회의 개최 시마다 5급 이상 직원 중에서 병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 2. 8., 2018. 1. 10., 2018. 8. 7., 2020. 12. 29.>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주무관이 된다.<개정 2010. 2. 8.>

제4조(위원회의 소집)

위원회는 병원장이 필요할 때마다 소집하되 미리 별지 서식의 위원회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2013. 7. 29., 2018. 8. 7.>

제5조(심사요소)

위원회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적정여부와 심사대상자의 평소의 능력, 경력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2018. 1. 10.>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8. 7.>

② 삭 제 <2018. 1. 10.>

③ 위원회의 회의록은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심사의결서, 승진임용심사종합평가서 및 승진임용예정자 명부 등을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제출)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승진임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직원(간사 등)은 위원회의 심사사항, 진술내용, 그 밖에 심사와 관련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8.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