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무국외출장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우주항공청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② 청장은 출장자 또는 출장자 대표의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범위는 「우주항공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해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허가한다. 다만 국제협력담당관은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 이전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연간 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득할 경우 개별 공무국외출장은 심사 면제)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연간 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득할 경우 개별 공무국외출장은 심사 면제)
4. 우주항공청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청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제협력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ㆍ운영지원ㆍ예산 담당 부서장 및 1인의 외부위원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또는 직속 상ㆍ하급자인 경우에는 그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제협력담당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별표1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시기의 적시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②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출장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주항공청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조사에 관한 과제를 공무국외출장자에게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3인 이상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심사결과 부적정하다고 의결된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제출한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긴급한 국외출장 실시 또는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ㆍ식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우주항공청 또는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공무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④ 국제협력담당관은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출장목적, 출장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출장경비 등에 대해서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국제협력담당관은 출장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출장 대행사를 선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공무국외출장에 의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항공마일리지 변동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 검토ㆍ결재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ㆍ게시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출장계획서 상의 출장 목적과 출장 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주요 논의사항 등 출장 결과, 활동 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결과가 우주항공청 소관 업무개선이나 관련 직무 분야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는 국제협력담당관이 담당한다.
출장자 및 출장자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출장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없이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본 훈령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등에 따른다.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