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관리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소록도병원 발령번호: 403 발령일: 2024년 11월 29일 시행일: 2024년 11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의 안정 및 효율을 위한 주요 의사결정 조직인 운영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운영과장, 의료부장, 각 진료과장, 약제과장, 간호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운영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기획운영과(행정지원) 담당주무관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4. 11. 29.>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병원의 중ㆍ장기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병원의 제도, 제 규정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사항

4. 병원의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5. 직원교육과 관련된 전략과 프로그램 수립에 관한 사항

6. 부서의 업무범위 승인에 대한 사항

7.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8. 새로운 진료행위 도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24. 11. 2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 11. 29.>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기획운영과장, 의료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병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학계ㆍ연구기관 또는 관련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원내ㆍ외 관련 공무원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병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병원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원을 위촉ㆍ임명하는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기획운영과(행정지원) 담당주무관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 결과를 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 11. 29.]

제6조(운영관리회의의 개최)

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중요사항을 전달하며, 각 부서의 중요사항 및 협조사항을 공유하는의사결정 전달조직으로 운영관리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개최한다

② 회의는 병원장 및 부서장, 각 부서 주무관 이상이 참석한다.

③ 회의는 병원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 월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병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수당과 여비)

제5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