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소록도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소록도병원 발령번호: 405 발령일: 2024년 11월 29일 시행일: 2024년 11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초임호봉획정 및 호봉재획정 과정에서의 공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한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심의회는 「보건복지부 인사관리 규정」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장에게 호봉경력 평가를 위임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0, 2024. 11. 29 .>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의장은 서무과장(호봉업무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심의회를 소집할 때마다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③ 심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호봉획정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4조(기능)

초임호봉 획정 또는 호봉 재획정 시 동일분야, 상당계급, 경력 인정비율, 비정규직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 등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의결)

①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삭제> <2018. 1.10>

제6조(자료의 제출)

간사는 의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