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024-36 발령일: 2024년 12월 24일 시행일: 2024년 12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국세기본법」제10조제11항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조의4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전자송달 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송달서류)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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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12월 23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