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농업기계 검정수수료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4-94 발령일: 2024년 12월 23일 시행일: 2024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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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d="147212251"> </img> <img id="147212253"> </img>   <img id="147212255"> </img> <img id="147212257"> </img>   <img id="147212259"> </img>  <주>   (1) 농업기계 검정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현장 출장시험이 필요한 경우 출장경비는 별도로 한다.   (2) 농업기계 검정수수료 납부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3) 납부된 농업기계 검정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검정항목의 생략 또는 검정신청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