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 제2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은 영 제4조에 따라 "보험사기행위 보고의 접수"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영 제3조의2제2항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 심사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97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자료
2.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① 영 제3조의4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말한다.
1. 법 제7조의2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문 또는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고지대상자’)와 사고일시, 차량번호 등을 「보험업법」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 산출기관"이라 한다)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험사기행위와 관련된 자동차 사고 이후 고지대상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고지대상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고지대상자를 확인하거나 통보받은 보험회사는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산출하는 등 법 제7조의2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운영하는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지 절차 및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