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
본문
제1장 총 칙
이 세칙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5.>
제2장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수시로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의결하거나 안건을 발송함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기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
3. 법령에서 비밀로 분류하고 있거나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
4.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의사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 하기로 결정한 사항
① 안건의 상정은 위원장이 한다.
② 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ㆍ의결사항과 보고사항, 토의사항으로 구분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한 때에는 심의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관련자,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삭제 <2024. 11. 15.>
삭제 <2024. 11. 15.>
삭제 <2024. 11. 15.>
① 실무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라 직권재심 청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 권고할 수 있다.
삭제 <2024. 11. 15.>
삭제 <2024. 11. 15.>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위원회는 그 사실여부에 대해 서면심사를 실시하고, 서면심사 결과 사실여부 확인이 미흡하거나 불명확 하여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희생자 및 유족의 심의ㆍ의결은 개인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희생자 및 유족 등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희생자 및 유족의 심의ㆍ의결은 신고내용과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서,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하여 희생자 및 유족 등의 인정ㆍ불인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④ 희생자 및 유족의 인정ㆍ불인정여부 결정방법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집계하여 결정한다.
①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하여금 신청기간, 신청장소,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보상금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명의로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신청의 공고를 할 때에는 영 제13조의6제2항의 각 호의 수단과 국외 언론매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에 대한 별지 제21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상심의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사실조사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실무위원회의 심의 요청자료의 보완 또는 재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 대하여 보완 또는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① 보상심의분과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심의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보상심의분과위원 전원이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한다.
②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제1항의 별지 제22호 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실무위원회는 정본 2부(전산시스템에 의한 출력본을 포함한다)와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기각용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위원 중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법제처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기관의 직원 중 해당위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시 전에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서기 1명을 둔다.
1. 회의 개최ㆍ중지와 폐회의 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위원ㆍ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
4. 회의사항(의사경과 요지)
5.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의사록은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 날인한다.
③ 간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록을 위원회의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영 제6조제6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7명 이내로 선임하며 소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하며 안건의 검토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심의 과정에서 실무위원회의 심의 요청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 대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다.
1. 제주4ㆍ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심사에 관한 사항
3.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에 관한 사항
4. 실종선고 청구 심사에 관한 사항
5.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사항
6.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사항
7. 실무위원회에 위임된 사무의 추진상황
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은 영 제6조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분과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사전심의 요청을 받은 분과위원회는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분과위원회가 요청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추가진상조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ㆍ발간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회의, 안건의 상정, 심의ㆍ의결, 의사록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제주4ㆍ3 희생자의 개인별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되, 이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갈음한다. 이 경우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영 제6조제6항에 따라 의료 및 생활지원 자문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진상규명 자문위원회
2. 희생자 및 유족 자문위원회
3. 위령사업 및 명예회복 자문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과 후유장애 희생자의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은 의료 및 생활지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간사와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된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이하 "지원단" 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 회의의 운영 지원
2. 법 제5조에 따른 위령사업과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3. 관련 단체ㆍ기관과의 연락 및 협조
4. 그 밖의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및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3장 사실조사, 의견서 및 재심의
① 법 제27조에 따른 사실조사에 있어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현장조사, 면담, 관련기관의 자료조사 및 기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 관련 피해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사실조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성실과 공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 및 영 제9조, 영 제13조의3, 영 제18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전담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내 행정시에 행정부지사 및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실조사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사실조사단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내 행정시 소속 공무원, 유관기관 공무원 및 유관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 제주특별차치도내 행정시장은 접수된 신고ㆍ신청에 대해 신고ㆍ신청내용과 제출된 증빙서류와 관련된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차치도내 행정시장은 사실조사 완료 후 희생자 및 유족 신고자 개인별로 사실조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행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실조사 결과서를 검토하여 사실규명이 미흡하거나 불명확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추가조사 완료 후 희생자 및 유족 신고자 개인별로 사실조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사실조사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15조제7항에 따라 사실조사 결과서를 제출받은 실무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13조의3제4항, 영 제18조제3항, 영 제18조의3제4항, 영 제18조의5제4항에 따라 접수별로 의견서를 작성하고,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의견서는 희생자 및 유족 신고자 개인별로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4. 11. 15.>
③ 의견서는 신고내용과 사실조사 결과, 관계기관의 의견 및 관련증인ㆍ참고인ㆍ조사공무원의 증언을 참고로 작성한다.
① 영 제14조에 따른 재심의는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다만, 후유 장애자에 대하여는 의료 및 생활지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재심의는 제4조, 제8조, 제8조의3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제4장 보 칙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 중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실무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료관 조성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령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제2항제8호에 따른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ㆍ수습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3. 3. 31.>
5. 삭제 <2023. 3. 31.>
6. 영 제13조의6제2항에 따른 보상금 신청의 공고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제주4ㆍ3사건 관련 기념사업
② 실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의 추진상황을 위원회에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세칙 이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