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자원봉사자"라 함은 지식, 기술 및 노동 등 용역을 국립수목원에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일자원봉사자: 원내 질서유지 등 일 단위의 활동을 기본업무로 하는 자로서, 국립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일일자원봉사자’로 위촉한 자를 말한다.
2. 정기자원봉사자: 전시원 식물관리 등 주 혹은 월 단위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자로서, 원장이 ‘정기자원봉사자’로 위촉한 자를 말한다.
① 일일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시원 내 관람객 안전관리 지원
2. 수목원 정화활동
3. 휠체어 대여 안내 지원
4. 박물관 전시실 관람 안내 지원
5. 전시회 개최로 인한 질서유지 및 전시장 관리
6. 기타 부서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② 정기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시원 내 식물관리 지원
2.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보조
3. 식물 등 표본 제작 및 관리 업무 지원
4. 기타 부서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① 일일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신청자의 자격,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개별 및 단체 봉사활동 수요에 따라 적정운용인원(개별 10명, 단체 40명)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선정ㆍ위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활동연령은 만 80세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할 경우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활동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① 정기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이 모집공고를 하는 기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기자원봉사자는 매년 2회(상반기 및 하반기)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용인원(20명)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모집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활동연령은 만 80세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할 경우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활동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정기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1. 관련학과(임학, 조경학, 생물학, 원예학, 식물자원학 등) 졸업자
2. 식물분야 관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한 자(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의무를 성실시 수행하여야 한다.
1. 순수한 자원봉사에 뜻을 둔다.
2. 자원봉사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3. 자원봉사자는 원내에서 자원봉사하는 동안에는 자원봉사자증을 상시 패용하여야 한다.
4. 정기자원봉사자는 모집 단위에 따른 기간 중, 주1회 이상 의무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소년 자원봉사자의 경우 기본 의무 활동시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자원봉사자가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원장에게 알린 후 자원봉사자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6. 국립수목원 자원봉사자 운영지침을 포함하는 수목원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자원봉사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① 원장은 새로운 자원봉사자 및 기존 자원봉사자에게 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교육에 필요한 강사 등의 인력을 지원한다.
① 자원봉사자 모집ㆍ선정ㆍ업무 배치 등의 운영은 전시교육연구과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② 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그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자원봉사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의 출근내역 등 활동사항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자원봉사활동 경력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원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자원봉사 활동 경력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자원봉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람객과 다투거나 불친절 등을 지적받았을 경우
2. 음주 또는 숙취 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
3. 정기자원봉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활동 시간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
4. 무단으로 활동 장소를 이탈한 경우
5. 자원봉사 활동기간 중 사적인 영업행위와 관련된 해설활동을 한 경우
6. 기타 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①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해 금전적 보상은 하지 않는다. 다만, 수목원 운영상의 허용 범위 내에서 업무 관련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원장은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8주 이상 자원봉사 활동한 자로 활동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원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수료증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작성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