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함) 전문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서실은 수목원의 연구, 교육, 홍보 및 일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국내외 자료와 학술 정보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직원과 관계전문가에게 업무 및 연구 자료로 제공하고, 수목원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수목원 발간도서 및 산림생물관련 전문도서 등 정보를 제공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자료"라 함은 인쇄매체, 디지털매체(시청각매체) 등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내외 전문도서, 학술논문(전문학술지, 학회지, 잡지 등 정기간행물)
2. 연보, 백서, 용역보고서, 일반 교양도서
3. 기타 연구를 위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 사진, 시청각 자료 등
② 자료는 그 형태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유형자료 : 도서, 사진 등 인쇄자료, CD-ROM 등 전자매체자료, 음반, 필름 등 시청각 자료, 기타 무형전자자료를 제외한 일체의 자료
2. 무형전자자료 : 인터넷을 통하여 구독하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 된 자료
① 도서실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연구기획팀장이 관장한다.
② 도서실 운영담당은 연구기획운영과 정보화담당자이며, 실무 담당 사서직을 둘 수 있다.
③ 장서점검, 정리, 기타 업무 등으로 휴관이 필요할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한 후 휴관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자료의 수집 및 관리
① 자료의 수집은 구입, 자체발간, 기증, 타기관과의 교환 등에 의한다.
② 수목원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관련자료를 도서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체발간자료 : 12부(등록 및 보관용, 의무납본용) 및 원문파일(보관용 CD)
2. 직무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단체, 개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3. 공무출장 중에 입수한 관련자료
4. 국립수목원에서 추진하는 연구 및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비 또는 사업비로 구입한 도서
③ 각 부서장은 소속부서원들이 외부에서 취득한 자료 중 수목원 직원들에게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이를 도서실에 제출토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연구기획운영과장은 필요한 도서의 기증 또는 교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구입 및 기타 방법에 의하여서도 확보가 어려운 도서는 복사 제본하여 비치할 수 있다.
⑤ 국립수목원 도서실에 자료 기증시, 기증자는 별지 1호의 위임증서를 서명 날인하여 기증자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국립수목원에 넘긴다.
① 학술지 전자저널을 포함한 정기간행물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신청된 목록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일괄 구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우선 구입하도록 한다.
1. 수목원에서 공통으로 필요한 도감류 및 사전류 등의 자료
2. 국내ㆍ외 수목원ㆍ정원/분류/생물다양성/산림 관련 자료
3. 도서실 기수집 자료의 연차자료
4. 직원 구입희망 도서
5. 기타 직원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자료
① 도서실에 입수된 모든 자료는 등록원부(도서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 자체 구입하거나 입수한 자료는 도서실에 등록한 후 대출받아 활용한다.
① 연 1회 이상 소장 자료에 대하여 일제 점검하도록 하며, 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 자료 파악 및 배열 상태 점검
2. 라벨 유무 확인 및 부착상태
3. 파손여부 확인 및 불용 대상 도서의 파악 등
② 자료 보존을 위한 도서실의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고내의 방습, 방충, 방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자료 점검을 통해 보존시킬 필요가 있는 도서는 제본 및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자료를 제적할 수 있다.
1. 동일 자료의 부수가 많을 때
2. 활용도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계속 보존이 불필요할 때
3.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ㆍ파손 되었을 때
4. 전문학술지를 제외한 정기간행물은 일정기간(1년 이상)이 경과하거나, 기증 또는 납본에 의해 중복본이 발생하는 경우.
5. 정리상 합책 또는 분책에 따라 형식상 제적을 요하는 경우
6. 도서의 정기점검 결과, 3회 이상 소재 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7.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되어 제적시킬 자료가 파악되면 별지 2호의 자료제적명세서(제적사유 명기)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제적한다.
③ 제적자료가 확정되면 도서등록원부에 폐기로 기록한다.
④ 폐기자료는 예산회계법 및 물품관리법의 절차에 따라 매각, 기증, 교환, 파기(소각) 등으로 처리한다.
제3장 자료의 열람 및 대출
① 자료 열람은 도서실 내 열람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료를 열람하고자 할 때는 별지3호 서식에 따라 열람기록대장을 작성한다.
③ 도서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요령에 의한다.
1. 도서실의 개실일은 공무원의 정상근무일에 한한다.
2. 개실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3. 특히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개실일 또는 개실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4. 도서점검, 정리 등으로 개실일이지만 휴실이 필요할 때는 원장의 승인 하에 휴실할 수 있다.
5. 도서관리 담당직원은 필요시 열람자의 서고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자료의 대출은 수목원 직원(계약직 포함)에 한한다.
② 대출권수는 1인당 10권이하, 대출기간은 30일이며, 필요시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③ 고가ㆍ희귀 도서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자료 및 연속간행물 등은 대출을 금지하되,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서 열람하게 할 수 있으며 복사, 사진촬영 등으로 인하여 훼손될 수 있는 자료에 대하여는 이를 제한 할 수 있다.
④ 특정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비 예산으로 구입한 자료는 도서등록 후 별도 대출승인을 받아 연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장기 대출할 수 있다.
⑤ 장기대출자료는 대출한 부서장의 책임하에 보관 및 관리하며, 매년 도서점검시 도서등록시스템에 대출상태를 확인받도록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출도서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대출기간이 완료되었을 때
2. 전출, 휴직, 퇴직 등 신분상의 이동이 생겼을 때
3. 30일 이상의 병가, 휴가 또는 국내외 여행을 할 때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도서 정리 상 필요하여 대출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도서의 반납요구가 있을 때는 반납하여야 한다.
③ 2회 이상 반납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다른 도서의 대출을 중지할 수 있으며, 분실도서로 간주하고 변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도서실 소장도서를 훼손 또는 분실한 자는 원본과 동일한 도서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도서의 변상이 불가능할 때는 원장이 정하는 도서 또는 금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⑤ 훼손 또는 분실 도서에 대한 변상 요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자료변상 통지서를 변상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변상 대상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