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2024-843 발령일: 2024년 12월 27일 시행일: 2024년 12월 27일

본문

1. (분류 명칭)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2. (분류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및 콘텐츠산업 환경변화 반영   3. (분류 개정내용) 대분류 명칭변경 및 세분류 신설 등 - 대분류 <방송산업>을 <방송 및 영상산업>으로 명칭변경 - 방송산업, 만화산업, 광고산업의 명칭변경 및 세분류 신설 등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콘텐츠산업 특수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