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방호근무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방호원(청원경찰, 안전관리원 포함, 이하 "방호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방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박물관 및 전시실, 유물수장고 등 시설물 일체에 대한 주ㆍ야간 경비
2. 경복궁 서문 초소 경비 및 출입차량 통제(국립고궁박물관에 한함)
3. 박물관 출입자의 통제
4. 전시실 내 관람객의 안내ㆍ질서 유지
5. 물품의 반출ㆍ반입 확인
6. 야간근무 및 순찰
② 청원경찰은 안전관리원에 대한 월간 및 일일 근무편성을 실시하며, 해당구역에 대한 방호업무와 안전관리원에 대한 관리감독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① 방호원은 근무명령에 따른 근무를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에는 일절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호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단정한 용모를 갖추어 친절ㆍ겸손한 태도로 근무하여야 한다.
③ 방호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정위치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획운영과장의 승인을 받아 대리근무자와 교체하여야 한다.
④ 방호원은 근무시간 중 의심되는 사항 또는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기획운영과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은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⑤ 방호원은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방호근무일지를 비치하여야 하며, 매일 주ㆍ야간의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기획운영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방호원은 2시간 간격으로 순찰을 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② 방호원은 근무시간 중 위급한 사고가 발생하여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기획운영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야간근무시간은 당일 18:00~다음날 09:00까지로 한다.
② 야간근무자는 당직관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종료 시에는 기획운영과장에게 근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방호근무의 인계인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시받은 사항
2. 근무 중 발생한 특이사항
3. 기타 각종 일지 및 기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