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고궁박물관 소방규정

소관부처: 국립고궁박물관 발령번호: 160 발령일: 2024년 12월 24일 시행일: 2024년 12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화재예방과 박물관 화재의 신속한 소화 및 소장유물의 비상반출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안전관리자)

① 박물관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선임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회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제3조(화기단속책임자)

① 각 과에는 정ㆍ부의 화기단속책임자를 두되, 정화기 단속 책임자는 5급 이상 공무원, 부화기단속책임자는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과 조직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무실의 화기단속책임자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화기단속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 및 책임구역 내의 화기단속 및 교육

2. 일과 중 화기 단속 상황 확인과 숙직자에 인계

제4조(화재의 발견)

① 박물관의 직원은 항시 화재를 감지하는데 신경을 써야 하며, 누구든지 화재발생 사실을 최초로 목격한 자는 119신고, 관내전파, 초기 소화 등의 초동 조치를 즉시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화재 발생 사실이 관내에 전파되면 항시 운영 중인 통합자위소방대의 분대 또는 반별로 개별 임무를 즉시 수행하여야 한다.

③ 야간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당직책임자는 야간 또는 공휴일 자위소방대편성 및 임무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경보)

관내 경보는 방송 사이렌을 이용하되, 5초 간격에 10초씩 3회 경보음을 발동한다.

제6조(직원소집)

소방안전관리자는 야간이나 근무시간 외에 화재가 발생하여 전 직원의 동원이 필요한 때에는 직원비상소집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제7조(비상반출표시)

각 과에서 화재 등 비상시에 우선적으로 반출하여야 할 중요한 문서함에는 다음과 같은 비상반출표시를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출 우선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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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비상동원)

전 직원은 화재에 의한 비상 동원 시 통합자위소방대편성표에 의거하여 별도의 명령 없이 각자 자기부서에 출두하여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9조(통합자위소방대 편성)

① 박물관의 통합자위소방대는 대장ㆍ부대장 아래 지휘반장, 진압반장, 대피유도반장, 구조구급반장으로 편성한다.

② 통합자위소방대원은 소방훈련 또는 화재 발생 시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ㆍ지휘ㆍ운용한다.

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지휘반장은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하고, 화재 진압 등에 관한 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119 신고 및 건물 내 화재 발생 통보, 관계기관 등에 연락한다.

4. 진압반장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를 진압한다.

5. 대피유도반장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관람객, 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6. 구조구급반장은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인명구조 및 부상자 응급처치를 수행한다.

제10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자체 소방계획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