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발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예방ㆍ증거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 저장, 편집, 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박물관의 국가유산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적용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카메라 대수 및 위치는 정부 주무부처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에 공개하는 내용으로 하고, 촬영범위는 박물관 전역으로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신규설치 및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알아보기 쉽도록 안내판을 별지1호 형식으로 제작하여 출입문 등 입구에 설치하고,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현황 및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ㆍ관리책임자ㆍ연락처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기획운영과장, 접근권한자는 담당 사무관, 주무관으로 한다.
2. 조선왕조실록박물관: 조선왕조실록박물관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박물관장, 접근권한자는 담당 사무관, 주무관으로 한다.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관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2. 보관기간 : 촬영일로부터 90일 이내
3. 보관장소 : 박물관 중앙감시통제반
4. 관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① 정보주체는 관장에게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
②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 시에는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요청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추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④ 관장은 열람 등의 조치를 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정보주체가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후 파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열람 등을 위해 보존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에 한하여 파기를 할 수 있으며, 관장은 해당 정보를 파기한 경우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개인영상정보의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중앙감시통제반)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등 최소한의 인원 외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한다.
관장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를 작성토록 하고 열람 등의 조치를 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신문ㆍ방송을 통한 언론보도, 통계작성,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 사용할 수 없으며, 녹음기능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① 개인영상정보의 보관장소는 중앙감시통제반 내 자동녹화기의 하드디스크로 한다.
② 화상정보는 중앙감시통제반에 설치된 자동녹화기의 자동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보관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삭제되어야 한다.
③ 관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운영ㆍ관리기록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 지침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ㆍ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