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은 5인 이내로 한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렴 및 감사업무 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 또는 기관ㆍ협회의 임직원
2.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4. 그 밖에 청렴시민감사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청렴시민감사관이 궐위된 경우 후임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거나 금품ㆍ향응을 요구 또는 제공받은 경우
3.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제7조를 위반한 경우
5.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6. 그 밖에 청렴시민감사관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하는 업무 중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평가
2. 제1호 활동에 따라 발견된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 및 감사청구
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하는 청렴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 의견 제시
4. 기타 부패방지(예방)를 위한 각종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 권고ㆍ건의
5.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 대상 청렴 교육 및 청렴문화 확산 활동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ㆍ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2.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감사를 하였던 사항
3.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개선ㆍ시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을 거쳐 관련 부서장에게 자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열람 요청을 받은 부서장은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청렴시민감사관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대상 사업 또는 분야와 관련하여 자문이나 용역 수행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3.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대상 사업 또는 분야 업체 등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4.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대상 사업 또는 분야의 감사ㆍ조사와 관련이 있는 경우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제척 사유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스로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청렴시민감사관 활동과 관련이 있는 자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처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ㆍ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처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