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2024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4차)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4-213
발령일: 2024년 12월 30일
시행일: 2025년 1월 5일
본문
1. 사업명칭 : 광해방지사업
2. 사업개요 :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지 및 복원하는 사업
3. 사업기간 : 2024. 1. 1 ~ 2024.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사업시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199
- 연 락 처 : 033-736-5311
5. 광해유형별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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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광해방지사업 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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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해 분석, 휴경보상, 연구용역, 기술개발 등 제외(4,918백만원)
7.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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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지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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