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우정사업조달센터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우정사업조달센터 발령번호: 62 발령일: 2024년 12월 30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소관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위임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보조기관 또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위임전결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① 센터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접수문서는 별표의 규정에 의한 그 사무의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③ 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업무는 이 규정에 따라 당해 업무의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부서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센터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

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

3.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1, 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센터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센터장이 결재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센터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보고)

전결권자는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제8조(직제개정)

우정사업조달센터 직제 개정ㆍ시행 시 개정내용에 따라 관련 위임전결 규정의 기구명 및 소관 사무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