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9조에 따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상담 및 진정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5. 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진정"이라 함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조사, 시정을 요구하는 것 및 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안을 말한다.<개정 2021. 3. 15.>
2. "상담"이라 함은 전화, 직접 방문, 화상, 채팅 등을 통하여 진정방법 및 권리구제 등을 문의하고 이에 대해 답변,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 8. 11.>
3. "상담자"라 함은 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이하 "인권상담조정센터"라 한다) 또는 인권사무소 소속 공무원 중 상담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위원회가 채용한 인권전문상담사를 말한다.<개정 2015. 8. 11., 2018. 7. 24., 2021. 3. 15.>
4. "내담자"라 함은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 등에 대하여 상담자와 상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기타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위원회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상담
상담자는 내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친절ㆍ공정ㆍ신속ㆍ정확하게 상담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상담에서 알게 된 내용을 업무처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나 다른 상담자 및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담내용을 처리하기 위한 결재권자에 대한 보고는 누설로 보지 아니한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상담자의 이름과 신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공무원증 또는 증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① 상담은 인권상담조정센터에 설치된 대면상담실 또는 전화상담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권상담조정센터장의 허락을 받아 위원회내의 적절한 장소에서 상담할 수 있다.<개정 2018. 7. 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권사무소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상담은 당해 인권사무소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 인권사무소에서 상담할 수 없는 경우 인권사무소장은 인권상담조정센터장과 협의하여 해당 상담을 일시적으로 다른 장소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7. 24.>
인권전문상담사가 다음의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상담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무총장은 인권상담조정센터 이외 타 부서 직원으로 하여금 상담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3. 15.>
1. 근로자의 날에 따른 휴무
2. 단체협약에 명시된 조합원 교육
3. 인권상담조정센터 직원의 교육활동<개정 2018. 7. 24.>
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 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진방지 프로그램의 실시<개정 2021. 3. 15.>
5. 기타 상담업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5. 8. 11.]
① 상담자는 상담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담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자가 동일자에 같은 내담자와 다시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작성한 상담서에 그 상담내용을 추가하여 기재하고 별도의 상담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밝히기를 거부할 때에는 상담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상담자는 상담요지에 따라 상담명을 기재해야 한다.
④ 접수담당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담서 사본을 진정서와 함께 사건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인권상담조정센터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24.>
① 상담자는 내담자가 진정서에 피해자 또는 피진정인 등의 소속ㆍ주소ㆍ연락처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진정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가급적 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담자는 내담자가 진정서를 스스로 작성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내담자의 허락을 받아 진정서를 대필할 수 있다.
③ 상담자가 진정서를 대필한 경우에는 내담자가 진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 내담자가 수정을 요구하면 즉시 내담자의 의사대로 진정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④ 상담자는 대필한 내용이 내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것을 진정서 말미에 기재하고, 내담자로부터 서명날인 또는 무인을 받아야 한다.
⑤ 내담자가 전화상담 후 구두진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진정의 원인이 된 내용과 동일한 사안을 수사기관 등에 진정ㆍ고소하게 되면 위원회는 당해 진정사건을 종결처리하게 된다는 것을 안내하여야 한다.
① 상담자는 내담자가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백하게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각하사유 또는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기각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내담자에게 그와 같은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고, 상담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상담자는 내담자의 진정내용이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내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진정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① 상담자는 내담자가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정한 권리구제절차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담자는 내담자가 다른 법률에 의한 권리구제절차와 병행하여 위원회에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그 진정을 접수하여야 한다.
제3장 진정사건접수
① 접수담당자가 진정사건을 접수할 때에는 진정서에 진정인ㆍ피해자ㆍ피진정인 및 진정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24.>
② 접수담당자는 시설수용자가 진정인인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면전진정 신청서를 접수하여 확인한 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명원을 진정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신설 2014. 8. 18.>
① 접수증명원은 우편으로 송달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면진정(면전진정을 포함한다) 접수의 경우에는 직접 진정인에게 접수증명원을 교부할 수 있고, 구금ㆍ보호시설 수용자가 서면진정을 한 경우에는 모사전송기로 구금ㆍ보호시설의 직원에게 접수증명원을 송달하여 당해 직원으로 하여금 접수증명원을 진정인에게 교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접수담당자는 접수증명원이 수취인 미거주 등을 이유로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조사국 해당부서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2024. 9. 5.>
① 접수담당자는 진정내용에 대한 보완 등이 완료되면 사건기록철을 작성한 후 송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기록을 해당 조사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24.>
② 접수담당자는 사건기록철을 해당 조사부서에 송부한 때에는 당해 사건기록철을 인수한 자로부터 송부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7. 24.>
접수담당자는 진정이 종전에 접수되어 처리중인 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별도의 진정사건으로 접수함이 없이 그 진정을 종전사건을 처리중인 부서로 송부할 수 있다.
제4장 사건번호 및 사건명 부여
진정의 사건번호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부여한다.<개정 2013. 5. 1.>
<img id="14786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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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21조에 따른 긴급구제의 사건번호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부여한다.
<img id="14786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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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 신설 2013. 5. 1.]
① 인권침해행위(「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사건은 제외한다)와 관련된 진정사건은 인권침해내용을 요약하여 사건명을 부여한다. 다만, 하나의 진정에 다수의 인권침해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진정사건은 인권침해의 정도가 가장 중하다고 판단되는 침해행위 다음에 ‘등’을 삽입하여 사건명을 부여한다.
② 차별행위와 관련된 사건으로 분류된 경우, 사건명은 차별사유 및 차별영역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구분하여 사건명을 부여한다. 다만, 하나의 진정에 여러 유형의 차별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진정사건은 차별의 정도가 가장 중하다고 판단되는 차별사유 다음에 ‘등’을 삽입하여 사건명을 부여한다.
③ 하나의 진정에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침해의 정도가 중하고 침해에 대한 입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진정유형에 따라 사건명을 부여한다.
④ 위 각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진정사건은 진정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사건명을 부여한다.
사건 접수시 부여된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사건 처리가 종결될 때까지 사용한다. 다만, 당해 사건 조사관은 필요한 경우 사건명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장 중요사건보고
① 인권상담조정센터장은 특이사건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메모보고 등으로 특이사건 접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18. 7. 24.>
② 특이사건접수보고서에는 진정내용이나 조사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등을 사본하여 첨부할 수 있다.
제6장 진정의 취하
① 접수담당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진정취하서 또는 면전진정 철회서를 접수한 경우 사건을 처리 중인 부서로 송부하거나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접수담당자는 시설수용자인 진정인이 이송 또는 출소(석방)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ㆍ통보된 면전신청자 이송 및 출소(석방)통보서를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