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신재생에너지산업 특수분류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2024-844
발령일: 2024년 12월 27일
시행일: 2024년 12월 27일
본문
1. (분류 명칭) 신재생에너지산업 특수분류
2. (분류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환경변화 반영
3. (분류 개정내용) 분류체계 내 수소 산업 신설에 따른 세분화 및 명칭 변경 등
- 수소 연료 제조설비 및 유통설비 제조업ㆍ건설업 세분류 신설 등
- 신재생에너지 연료 소매업 포함에 따른 분류 명칭 변경 등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신재생에너지산업 특수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