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 및 현지실사 요령
본문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수행하는 수산생물 해외생산시설의 등록 관리 및 현지실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이란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어류, 패류, 갑각류, 양서류 등 지정검역물을 생산, 가공, 보관하는 시설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라 등록된 시설을 말한다.
2. "현지실사"란 법 제25조의3에 따라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이하 "해외생산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수산생물질병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3. "운영자"란 우리나라로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려는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① 해외생산시설 등록의 적용대상은 법 제25조의2 및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른다.
② 법 제25조의3에 따른 현지실사의 대상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해외생산시설로 한다.
① 법 제25조의2제1항 및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가 해외생산시설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이 등록한다.
② 수출국 정부에서 해외생산시설의 목록을 제공한 경우, 해양수산부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위생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제공한 해외생산시설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등록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출국 정부에서 시설 목록을 제공한 경우, 해양수산부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위생약정에 따라 해외생산시설을 제공한 국가의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해외생산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단, 수출국 정부에서 제2항에 따른 생산시설 등록만 인정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 해당국가는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생산시설만 인정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외생산시설을 등록하려는 경우 수입자는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지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해외생산시설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등록하려는 시설이 수출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지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해외생산시설의 등록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서류검토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
2. 제5조에 따른 서류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보완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반려할 수 있다.
3. 제5조에 따른 서류의 전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검토 결과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품목을 수입하려고 하는 경우: 등록신청의 수리거부
① 수입자는 등록된 해외생산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외생산시설의 명칭
2. 해외생산시설의 유형(생산ㆍ가공ㆍ보관)
3. 해외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연락처
4. 지정검역물의 종류(어류ㆍ패류ㆍ갑각류ㆍ양서류)
② 해외생산시설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와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지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ㆍ유효기간 연장 등록 신청이 들어온 경우 제6조에 따라 변경ㆍ유효기간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원장에게 변경 및 유효기간 연장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해야 한다.
① 원장은 이 요령에 따른 현지실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매년 현지실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수출국과 현안사항이 발생하여 긴급하게 현지실사를 해야 하는 경우 연간 계획과 따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외생산시설에 대한 현지실사를 하려는 경우 수출국 정부 또는 운영자에게 현지실사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③ 원장은 원활한 현지실사를 위해 수출국 정부 또는 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현지실사를 실시하기 전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원장은 해외생산시설에 대한 현지실사 방법, 절차, 점검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원장은 현지실사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수출국 정부 또는 운영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원장은 수입자가 해외생산시설에 대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사항이 법 제25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생산시설에 대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② 원장은 해외생산시설에 대한 현지실사 결과, 법 제25조의3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원장은 해외생산시설에 대한 등록취소를 하는 경우 해당 수출국 정부 또는 운영자에게 해당 조치에 대한 사유와 조치일자를 통보해야 한다.
④ 원장은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입중단 조치한 해외생산시설에 대해 장관이 수입중단 해제를 위한 검토를 요청할 경우, 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현지실사 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입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이나 확산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수입중단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요령에 따른 현지통역을 포함한 현지실사에 필요한 비용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부담한다. 다만, 해당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현지실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용 분담을 상호협의할 수 있다.
① 원장은 이 요령에 따른 현지실사를 시행하기 위해 점검관 2명 이상이 포함된 현지실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원장은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기관과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해외생산시설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실사에 필요한 비용은 각 기관에서 부담한다.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요령은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