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마약류 관리지침
본문
이 지침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구입ㆍ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오남용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15., 2024.12.31.>
1. "마약류"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이라 함)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류취급자"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관리보조자 등 병원 내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3. "마약류취급의료업자"란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환자에게 진료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를 말한다.
4. "마약류관리자"란 원내 약사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받아 원내 마약류 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5. "마약류관리보조자"란 마약류관리자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보조하여 비상마약류를 포함하는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6. "비상마약류"란 마약류관리자로부터 일정량의 마약류를 수수하여 환자에게 신속한 투여가 가능하도록 병동 등 마약류관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된 마약류를 말한다.
7.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란 의사 처방에 따라 조제ㆍ투약하고 남은 마약류(예: 1/2 앰플 처방 시 사용하고 남은 1/2 앰플)를 말한다. <개정 2024.12.31.>
8. "반납마약류"란 의사의 처방에 의해 불출된 마약류가 환자의 상태변화 또는 사고 등의 이유로 일부 또는 전부가 반환된 마약류를 말한다.
9.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경과 마약류"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경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마약류를 말한다. <개정 2024.12.31.>
10. "사고마약류"란 법률에 의한 사고마약류로서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ㆍ부패 또는 파손된 마약류를 말한다.
① 병원대표자(원장)는 병원 내 마약류관리를 위하여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원장은 마약류관리자가 변경될 시 후임 마약류관리자에게 관리중인 마약류를 인계하고 그 이유를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만이 마약류를 처방할 수 있으며 처방전에 의해서만 투약할 수 있다.
④ 병원 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마약류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15.>
1. 구입ㆍ양도ㆍ양수ㆍ폐기ㆍ조제ㆍ투약 시 마약류 취급 보고
2. 의료용마약류저장시설점검부를 작성, 약제과 마약류의 보관 및 재고 상태를 매일 1회 이상 확인
3. 마약류관리보조자의 업무분장 및 관장
4. 년 4회 이상 비상보유마약류 점검 실시
5. 관계기관이 실시하는 마약류 교육 수료
6. 마약류취급자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교육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
7. 마약류관리에 관한 지침 작성
① 마약류관리보조자는 마약류관리자를 보조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8.10.15., 2024.12.31.>
1. 비상마약류의 보관, 불출, 매일 1회 이상 재고확인, 기록관리 및 보관(2년)
2.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경과, 반납,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관리 및 보고 <개정 2024.12.31.>
3. 사고마약류 발생 시 신속보고
4. 의료용마약류저장시설점검부 작성 및 관리 등 기타 제반 마약류 관리에 대한 사항
5. 마약류관리자가 실시하는 마약류취급자 교육 이수
② 비상마약류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마약류관리보조자는 병동 팀장에 준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4.12.31.>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으며, 업무범위 내에서 마약류를 취급하여야 한다.
② 마약류취급자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다.
③ 병원에서 투약하기 위해 구입한 마약류가 아니면 투약ㆍ교부할 수 없다.
④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할 수 없다.
⑤ 마약류취급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다.
⑥ 삭제<2018.10.15.>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처방전을 발급 때에는 그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및 면허번호를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처방전을 받은 환자의 주소, 성명, 성별, 나이, 병명 및 발급연월일, 약품명, 용량, 용법, 투약일수를 기입하여 발급한다. 단 간호사 등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대신하여 마약류를 처방할 수 없다. <개정 2024.12.31.>
② 마약을 포함한 처방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1. 하나의 처방전에 한 품목의 마약만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2. 외래 및 퇴원환자의 마약 주사 처방은 1회 투약분으로 제한하며 환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교부할 수 없고, 반드시 원내에서 주사하여야 한다.
3. 입원환자의 마약 주사 처방은 1일 투약분으로 제한한다.
4. 마약처방전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마약류관리자는 구입ㆍ조제ㆍ투약ㆍ폐기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취급내역(품명, 수량, 취급연월일, 구입처, 재고량, 일련번호, 상대방의 성명,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질병분류기호, 처방전 발급업자의 업소명칭, 성명 및 면허번호)에 대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마약류관리자는 중점관리대상 마약류(마약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한 향정신성 의약품)는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제외한 향정신성의약품)는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③ 보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0.15.]
①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외부로 유출 또는 불법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 후 약제과로 반납, 신속히 폐기하여야 하며, 인수인계자는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반납대장에 상호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5., 2024.12.31.>
②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가 패치인 경우 남은 패치 그대로 반납하고, 주사약인 경우 잔량을 취한 주사기와 해당 앰플 또는 바이알을 동봉하여 반납한다. <개정 2018.10.15.>
③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보고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투약 또는 조제 보고 시 "사용 후 폐기량" 란에 입력하여 보고하며 법령의 폐기방법에 따라 자체 폐기한다. <개정 2018.10.15.>
[제목개정 2018.10.15.]
① 사고마약류를 발견한 자는 즉시 약제과에 보고하여야 하며 발생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여 사진을 찍고 사고마약류 발생 경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마약류관리자는 사고마약류 발생 사진 및 사고 마약류 발생 경위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③ 마약류관리자는 사고마약류(변질ㆍ부패 또는 파손된 마약류), 유효기한 경과 마약류 등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신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8.10.15.>
④ 개봉하였다가 처방 취소(DC)되어 반납하는 마약류 주사제는 파손으로 간주되므로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신청을 한다.
[제목개정 2018.10.15.]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5. 2024.12.31.>
1. 마약류(냉장ㆍ냉동 및 폐기마약류 포함)는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마약은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에 보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2. 삭제 <2024.12.31.>
3. 삭제 <2024.12.31.>
4. 마약류는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5. 원활한 조제를 목적으로 업무시간 중 조제대에 비치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반드시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