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목포병원 보수성과심의위원회규정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발령번호: 310 발령일: 2024년 12월 31일 시행일: 2024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에 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액인건비제도 시행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직원의견 수렴 및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과장, 서무주무, 용도주무 및 대표성이 있는 공무원 중에서 회의 개최시마다 원장이 지명하되 서무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무주무가 된다.

제4조(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장의 부재 시에는 당연직인 서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기회의는 년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관장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한다.

제6조(결과의 처리)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비치하고 심의결과를 기록 유지하며 심의 결정된 사항은 10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관련법규의 준용)

이 규정에 의한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지침」 및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9..28.,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