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의료의 질 향상 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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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의료의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 QI) 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 프로세스를 개선하고자 국립목포병원 의료의 질 향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이 규정에서 의료의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 QI)활동"이라 함은 국립목포병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업무가 이루어지는 환경, 업무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일련의 과정으로 종전보다 향상된 업무결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질 향상 활동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부서별 질 향상 활동에 관한 자문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기타 업무 관련 질 향상 활동결과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원내 각 부서 단위별로 실무 담당자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질 향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9.12.18., 2024.12.31.>
1. 서무과장
2. 일반결핵과장 <신설 2024.12.31> [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3. 내성결핵과장 [제2호에서 이동,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4.12.31>]
4. 진단검사의학과장 [제3호에서 이동,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4.12.31>]
5. 약제과장 [제4호에서 이동,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24.12.31>]
6. 간호과장 [제5호에서 이동, 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24.12.31>]
7. 질 향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인 이내)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 자 [제6호에서 이동 <2024.12.3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질 향상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는 매 반기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팀을 둔다.
② 실무팀은 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되, 팀원은 질 향상 관련 부서별 담당자 및 질 향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관심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실무팀장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실무팀장은 실무팀을 총괄하며 실무팀 회의를 주관한다.
실무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① 부서별 질 향상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② 질 향상 업무에 관한 상담 및 연구
③ 질 향상 활동에 관한 관련 부서 간 협의
④ 기타 위원회로부터 검토 요청을 받은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