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순환근무 규정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령번호: 547 발령일: 2024년 12월 27일 시행일: 2024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본원과 지방과학수사연구소 (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 순환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18., 2022. 1. 3.>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원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2. 1. 3.>

제3조(기본방침)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등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승진한 경우, 승진임용 된 연구직 공무원은 승진임용 시 근무지가 아닌 본원 또는 다른 지방연구소(제주분원을 포함한다)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 1. 3., 2024. 12. 27.>

② 본원의 연구직공무원 결원직위에는 직무 전문성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연구소의 동일직급 공무원을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임용된 연구직공무원은 본원 1년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 11. 18., 2022. 1. 3.>

③ 삭제 <2022. 1. 3.>

④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4조

삭제 <2022. 1. 3.>

제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2.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