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통일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709 발령일: 2025년 1월 2일 시행일: 2025년 1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고 외국인사 접촉 및 외국인 근무자 관리 등 통일부 방첩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통일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① 통일부 방첩업무는 운영지원과에서 총괄하여 담당하며, 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 주무과장은 보임과 동시에 통일부 방첩담당관 및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이 된다.

②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 제4조의2 제3항에 따른 방첩정보 공유센터의 협조 요청에 관련된 업무

2.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지침 제정 및 시행에 관한 업무

3.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통일부 및 그 소속ㆍ산하기관에 소속된 위원회 및 민간위원의 현황 파악을 포함한다.)

4.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 접촉관리에 관한 업무

5.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6. 규정 제10조 내지 11조에 따른 국가방첩전략회의 및 국가방첩전략실무회의에 관한 업무

7. 세칙 제11조에 따른 재외공관 근무ㆍ국외 훈련ㆍ국외 출장 등 해외 장ㆍ단기 체류 직원 대상 방첩대책 수립에 관한 업무

8. 세칙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외국인 근무자 현황 파악 및 그에 관한 방첩대책 수립에 관한 업무

9. 방첩정보포털을 통한 방첩업무 수행 및 사이트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

10.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③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방첩관련 자체 세칙을 제ㆍ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지 7일 이내에 국가정보원에 변동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외국인 접촉시 국가기밀 등의 보호)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인을 접촉할 때에는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밀 또는 국가 안보 및 국익과 관련한 주요 정책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인 접촉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접촉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방첩정보포털을 통하여 방첩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문서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고서를 갈음할 수 있다.

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

2.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

3. 외국 언론인

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

5. 국제기구 구성원

6.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② 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업무상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1회 신고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외국인 접촉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결과보고서 또는 방첩정보포털을 통한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신고를 방첩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특이사항 보고 및 안내)

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즉시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특이사항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방첩정보포털을 통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장이 접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특이사항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방첩정보포털을 통하여 즉시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

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는 등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 자신의 직무ㆍ사생활ㆍ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

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

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

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ㆍ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

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

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② 통일부 및 그 소속ㆍ산하기관에 소속된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과 접촉한 결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특이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즉시 신고하고 관계 부서장은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 및 그 소속ㆍ산하기관에 소속된 위원회의 소관부서는 민간위원에게 해외인사 접촉시 특이사항 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외국 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①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하고자 하는 자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촉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방첩정보포털을 통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서장이 접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촉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방첩정보포털을 통하여 바로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방첩정보포털을 통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서장이 접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방첩정보포털을 통하여 바로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방첩전략회의 및 국가방첩전략실무회의)

방첩담당관은 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국가방첩전략회의 및 국가방첩전략실무회의 관련 안건 검토 등 업무를 담당한다.

제9조(방첩교육)

① 방첩담당관은 규정 제13조에 따라 필요한 자체 방첩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 세칙의 적용을 받는 자가 외국정보기관을 대상으로 방문, 협업, 교육, 세미나, 행사 등을 추진할 경우 방첩담당관은 국가정보원과의 협의를 통해 별도의 방첩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기관 간 협조)

방첩담당관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방첩기관의 협조 요청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제11조(해외 근무 시 방첩대책)

① 방첩담당관은 통일부 소속 해외 파견 근무자ㆍ공무국외출장자ㆍ장단기 연수자(이하 "해외 근무 직원"이라 한다)가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첩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1. 방첩담당관은 해외 근무 직원이 출국하기 전에 방첩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여건상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체크리스트를 작성ㆍ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방첩담당관은 통일부 소속 공무국외출장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방첩수칙 등 유의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가. 출장용 노트북 등 전산통신기기 별도 구비ㆍ사용

나. 노트북 등 전산통신기기에 비밀번호 설정 등 보호조치

다. 공항 이용 시 민감 자료는 기내 휴대

라. 숙소에 중요 자료 방치 금지

마. 대중교통수단 등 공공장소에서 민감 내용 언급 자제

바. 숙소 비치 전화기ㆍFAX 등 사용 최소화

사. 호텔ㆍ공항ㆍ회의장 등 공공장소에서 Wi-Fi(와이파이) 활용 자제

3. 해외 근무 직원은 현지 체류기간 동안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이하 "외국 정보요원"이라 한다)을 접촉하거나 외국인 접촉 시 다음 각 목의 특이사항이 발견될 경우 "방첩정보포털"ㆍ"인재개발센터" 또는 방첩담당관을 통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가. 접촉한 외국인이 외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거나 외국 정보기관에 포섭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나. 접촉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대외비ㆍ민감자료 또는 국가기밀 등 자료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거나 인지한 경우

다. 접촉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산업기밀(방위산업기밀 포함)을 유출하거나 유출을 기도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라. 접촉한 외국인이 해당 기관의 공식 접촉창구 이외에 휴대전화 번호ㆍe-메일 주소 등 개별 연락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마. 외국 정보요원 또는 외국인 등이 사적으로 접촉을 제의하거나 금품ㆍ향응, 특히 USB 등 정보통신기기를 선물로 제공하는 경우

바. 외국 정보요원 또는 외국인 등이 공식접촉과 무관하게 각종 편의제공을 제의하거나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4. 해외 근무 직원은 국내로 복귀 시 현지 체류기간 동안 발생한 아래 각 목과 같은 방첩 상 위해요인에 대해 방첩담당관에게 보고한다.

가. 공식 접촉과 무관한 지속적인 향응ㆍ금품 및 편의 제공

나. 사적 접촉 제의

다. 북핵 등 현안 관련 의견 청취 목적 접촉 요청

라. 출장자 숙소 무단 침입

마. 출장자 노트북ㆍ휴대폰 점거 시도 등 공격적 활동

② 방첩담당관은 해외 근무 직원으로부터 제1항제3호의 신고를 받거나 제1항제4호의 보고를 받고 특이사항을 발견한 경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방첩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해외 근무 직원에 대한 제1항제1호에 따른 출국 전 방첩교육을 국가정보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외국인 근무자 방첩대책)

방첩담당관은 외국등의 정보활동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소속 외국인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첩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1항에 따라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 업무의 직ㆍ간접 수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하고 이를 차단

2. 근무 개시일 및 종료일, 부서 이동ㆍ직무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영문 서약서 징구

3. 담당업무와 무관한 민감 자료ㆍ데이터ㆍ기록물 등에 대한 접근ㆍ열람ㆍ복사ㆍ반출ㆍ취급 등을 제한하는 대책의 수립ㆍ시행

4. 전산시스템 사용, 전산 자료의 접근ㆍ열람은 담당업무 수행과 관련된 범위 안에서 권한을 부여하고 출입제한 지역(상황실, 전산실 등)을 지정

5. 외장형 저장장치(USB 등)의 무단 반입ㆍ사용을 제한하고 업무상 필요시 인가된 공용 목적의 저장장치를 이용

6. 국적 또는 성명의 변경, 체류자격 변경 등 중요한 신상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외국인 근무자 본인이 즉시 소속기관에 신고토록 조치

7. 그 밖에 외국등의 정보활동으로부터 외국인 근무자를 보호하고 방첩상 위해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

제13조(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방첩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신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인지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외국인 근무자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신고 및 신청 등의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외국인 근무자가 제12조에 따라 수립된 방첩대책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외국의 정보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제14조(외국인 근무자 현황파악)

①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영문 신상기록서를 제출받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의 신상 및 담당업무 변동 여부 등을 파악하고 매년 1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외국인 근무자 현황을 작성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소속 외국인 근무자가 없을 경우 통보는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