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병무청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110 발령일: 2024년 12월 31일 시행일: 2024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국가회계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병무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12.21, 2020.12.3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03. 8. 7, ’06.12.21, 2020.12.31.>

1. 「국고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수입징수관

2. 「국고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재무관

3. 「국고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지출관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계약관

5.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

6.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른 재산관리관

7.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8.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른 물품운용관

9.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제12조에 따른 수입금출납공무원,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10.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11.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

12.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규정된 사람의 대리자, 분임자 또는 분임자의 대리자

제3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개정 2020.12.31.>)

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별표와 같다. <개정 ’97.10.29, ’00. 1.10, ’02. 4. 9, ’03. 8. 7, ’04. 2. 13, ’06.12.21, ’08.4.16, ‘18.11. 1, 2020. 6. 9,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직위에 임명된 사람은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2(대리)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계공무원이 교육 및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구개편 및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0.12.31.>

[본조신설 ’06.12.21]

제4조(재정보증)

①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회계직명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 설정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의 회계직

2. 그 밖에 병무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회계관계공무원

제5조(보증보험)

①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증보험사업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② 보증보험계약은 직위포괄 계약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집합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재정보증의 설정)

①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보험계약체결 후에 신설ㆍ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액 상당의 손해보상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12.31.>

제7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 이 경우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00. 1.10, ’02. 4. 9, ’07.11.19, ’08.4.1, 2019.12.30., 2020.12.31.>

1. 지출관, 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의 회계직: 2,000만원 이상

2. 수입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등 명령기관의 회계직: 500만원 이상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①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은 제4조에 따른 재정보증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제7조에 따른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한다.

제9조(보험료의 지급)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9.12.30.>

제10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0.12.31.>

②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병무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0.12.31.>

④ 병무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00. 1.10, ’02. 4. 9, 2020.12.31.>

제11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 유가증권 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