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최고속도 110km/h인 고속도로 지정 고시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2024-11 발령일: 2024년 12월 31일 시행일: 2024년 12월 31일

본문

1. 대상 고속도로 노선 또는 구간  가. 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 「천안IC∼양재IC」 구간  (충남 천안시 동남구∼서울 서초구)  나. 고속국도 제15호 서해안선 「죽림IC∼매송IC」 구간  (전남 무안군 삼향읍∼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다. 고속국도 제25호 논산-천안선  (충남 논산시 연무읍∼충남 천안시 동남구)  라. 고속국도 제30호 당진-영덕선 「당진 JCT∼유성 JCT」 구간  (충남 당진군 당진시∼대전광역시 유성구)  마. 고속국도 제30호 당진-영덕선 「청주 JCT∼낙동 JCT」 구간  (충북 청주시 서원구∼경북 상주시 낙동면)  바. 고속국도 제35호 중부선  (충북 청주시 서원구∼경기도 하남시)  사. 고속국도 제37호 제2중부선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경기도 하남시)  아. 고속국도 제45호 중부내륙선 「낙동JCT∼북여주JCT」 구간  (경북 상주시 낙동면∼경기 여주군 흥천면)  자. 고속국도 제55호 중앙선 「대동JCT∼동대구JCT」 구간  (경남 김해시 대동면∼대구광역시 동구)  차. 고속국도 제151호 서천-공주선 「서천터널∼서공주 JCT」 구간  (충남 서천군 기산면∼충남 공주시 우성면)  카.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 「용인JCT∼광주성남IC」 구간  (경기 용인시 처인구∼경기 광주시 목동)  타. 고속국도 제17호 부여-평택선 「부여구룡IC∼아산JCT」 구간  (충남 부여군 구룡면∼충남 아산시 인주면)   2. 제한속도  가. 최고속도: 110㎞/h(다만,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90㎞/h)  나. 최저속도: 50㎞/h  다. 위 가목ㆍ나목의 제한속도에도 불구하고 안전표지로 제한속도를 달리 지정하고 있는 구간에는 그 구간의 제한속도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