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와 제20조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사능방재 교육실시를 위하여 방사능방재요원의 지정ㆍ통보 및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실시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말한다.
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관할구역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방사능방재업무관련자 및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방사선비상계획서상 비상대응요원을 화재진압, 긴급구조, 방사능재난관리, 방사선비상진료, 주민보호 분야별로 구분하여 방사능방재요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한국원자력의학원장과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장은 방사선비상진료요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방사능방재요원 및 방사선비상진료요원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현황을 지정후 1개월 이내에, 인사이동 등으로 변동이 있을 시는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2회 그 명단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45조제1항제4호 및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에 관한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교육관리위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기관의 연도별 교육추진계획 종합 및 조정
2. 교육기관이 제출한 교육계획서 및 교육교재의 검토
3. 교육대상자 및 교육이수자의 자료관리
4. 교육기관의 교육이행상황 점검
5. 기타 교육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교육관리위탁기관은 방사선비상진료요원의 교육에 관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시 관련 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교육관리위탁기관은 관련업무 재위탁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교육기관의 요건 및 평가ㆍ지정해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재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 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 교육시행절차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
교육시설은 30명 이상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 면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교육계획을 평가하여 여러차례로 분할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교육대상 인원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
2. 교육장비
실습교육에 필요한 방사선/능 계측기, 개인선량계, 방호장구 등 관련 장비와 강의실 강의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교육시행절차서 또는 규정
교육대상자의 교육내용 또는 담당직무별, 교육장소별로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방사능방재교육의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원자력시설의 방사선 또는 방사능방재대책 전담책임자, 방사선비상진료 전담책임자
2. 해당분야의 관련면허,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원전 주제어실 운전, 방사선 또는 방사능방재대책, 방사선비상진료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전문대학교 이상의 관련학과에서 강의하는 강사급 이상의 자
4. 원자력안전 관련 연구기관ㆍ전문기관 및 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원자력안전위원회 해당분야 근무 및 유경험자
5. 원자력사업자의 시설 보안 및 소방 책임자 등 특수 분야 근무자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교육기관의 교육수행 능력 및 추진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 평가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교육기관 지정을 해제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5조 및 제6조의 정하는 기준에 미달될 때
2. 교육기관이 교육수행을 포기한 때
3. 제7조에 의한 정기 또는 수시평가 결과가 불량할 때
제3장 교육계획의 수립 및 교육내용ㆍ방법 등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강사의 인적사항 및 자격 현황
4. 주요 교육내용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
5. 교육방법 및 기자재 활용계획
6. 기록의 유지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한다.
1. 방사능방재 교육대상자가 비상시 수행해야 할 임무에 기준하여 제11조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을 수립
2. 신규교육은 방사능방재대책 전반 및 실무기술 사항을 포함
3. 보수교육은 경험 및 사건사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실습내용을 포함
4. 인터넷에 의한 통신교육은 교육 프로그램에 교육대상자의 본인여부 확인 및 평가체제를 포함
①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규칙 제19조 관련 별표 7에 따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직무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화재진압 및 긴급구조 분야 : 화재진압요원, 응급처치 및 구조요원 등
2. 방사능재난관리 분야 : 비상대응조직의 책임자, 방사선비상계획 수립전담요원, 홍보요원, 상황관리요원 등
3. 사고완화 및 평가 분야 : 원전운전요원, 사고분석 및 평가요원, 사고보수 및 복구요원 등
4. 방사선관리 및 주민보호 분야 : 방사선측정 감시요원, 방사선분석요원, 방사선영향평가요원, 보건물리요원, 제염요원, 주민대피요원 등
5. 방사선비상진료 분야 : 방사선비상진료요원, 의료지원요원 등
6. 비상대응활동지원 분야 : 치안, 경비, 보안요원, 자원 및 행정지원요원, 민방위대원, 원전부지외 지원요원, 사업자의 본부지원요원 등
7. 방재일반 분야 : 원자력사업자 및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관의 직원으로 방사능방재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자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계획 등을 홈페이지 또는 서면 등으로 방사능방재 교육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교육대상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결과 및 예산소요내역을 해당연도 12월 30일까지 교육관리 위탁기관에게 제출하고 교육관리 위탁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사업자의 자체 교육기관은 예산 소요내역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방사능방재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방사능방재 교육은 강의(원격강의를 포함한다)에 의한 방법으로 하며 강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의 또는 실습에 의한 방법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은 총 18시간 중 최소한 6시간 이상 담당직무와 직접 관련된 내용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원자력사업자의 비상요원은 이론교육과 실습중심의 실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방사능방재교육은 의무교육시간의 60%(방사능방재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교육은 의무교육시간의 100%)까지 원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보수교육을 3회 이상 이수 후 시행하는 년 2시간 보수교육은 100%까지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5.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 한때마다 수강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해당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6. 교육교재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대상자별로 지급하여야 한다.
7. 지역별로 필요에 따라 출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8.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법 제36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방사능방재 교육기관에 교육대상자를 위탁하여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삭제
교육기관은 방사능방재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하며 기록장부는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삭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