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산지관리법」제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3항에 따라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하 "산지전용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의5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 및 산지복구 등의 산지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포털 및 업무포털로 구축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란 법 제3조의5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한 산지전문기관을 말한다.
3. "운영관리자"란 전담기관에서 산지전용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산지관련 민원의 당사자(또는 그 대리인)와 민원처리담당자로서 민원신청, 조회 등을 위해 산지전용시스템을 접속하고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이 규정은 산지전용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거나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산지전용시스템의 운영ㆍ관리
① 산림청장은 법 제3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지전용 등 관련 민원 업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② 전담기관은 산지전용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성능관리를 위하여 외부 전문 업체와 별도의 유지보수 또는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산지전용시스템 운영ㆍ유지보수를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민원인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3제1항에 따라 「산지관리법 시행령」제3조의5제2항 각 호에 관한 신청ㆍ신고 등을 산지전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해야 하며, 민원처리담당자는 산지전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담당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로 인하여 산지전용시스템을 통한 민원의 신청이 불가능한 사람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원을 산지전용시스템에 직접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민원처리담당자가 방문 또는 우편으로 받은 서류를 직접 접수하는 경우에는 8근무시간 이내에 산지전용시스템에 접수하여야 하며, 민원처리기간은 산지전용시스템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의 사유를 제외하고 우편 또는 방문으로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같은 시간 내에 민원 신청인에게 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시스템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④ 산지전용시스템을 통한 민원의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나,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9:00~18:00까지 접수된 민원은 당일 접수되며, 그 이외의 시간에 신청된 민원은 다음 근무시간 09:00에 접수된다.
① 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의 신청ㆍ신고 등(변경 신청ㆍ신고 등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실측도는 위치정보가 포함된 공간정보파일 형식으로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5조의3제3항제1호 가목ㆍ나목 또는 라목의 서류로 대신 제출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2.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3.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4.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변경예정지가 표시된 실측도
5.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연차별 토석채취구역 실측도
6.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연차별 채석구역 실측도
7.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산지의 실측도
② 산림청장, 인ㆍ허가권자 및 전담기관의 장은 산지전용시스템에 등록된 공간정보파일을 산지전용지 등이 산림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① 전담기관의 장은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지전용시스템의 사용자 권한을 부여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용자 지정을 해제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용자의 작업권한을 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 및 해제 등은 산지전용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산지전용시스템의 기능을 신규 개발하거나 변경ㆍ개선한 경우에는 설치하기 전에 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산지전용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경우 사용자별 정보사용에 대한 기록이 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산지전용시스템을 수시로 점검ㆍ관리하되,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산지전용시스템 이용 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산지전용 민원 신청 관련 전산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지전용 민원 신청 관련 전산자료에 대하여는 시ㆍ군ㆍ구 단위에서 변경된 공간정보를 수정ㆍ갱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전국단위 통합 산지전용 관련 정보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1. 실측도
2. 구적도
③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간정보에 대하여는 그 변동사항을 수정ㆍ갱신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 연속지적도
2. 산지구분도
3. 국가기본도 중 수치지형도
① 운영관리자는 산지전용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요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장애발생 및 복구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운영관리자는 사용자로부터 산지전용시스템 또는 전산자료의 이상 상태를 통보 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점검하고, 장애발생 시 신속히 복구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① 운영관리자는 산지전용시스템 및 관련 전산자료의 파괴ㆍ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백업자료는 도난ㆍ훼손ㆍ멸실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보안 및 정보보호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산지전용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및 이용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전산자료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운영관리자로 하여금 수시로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전담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따라 시스템에 입력된 제반 자료에 대한 정보보호 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관리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