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부산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151 발령일: 2025년 1월 7일 시행일: 2025년 1월 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지도실장이란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하며, 부산국제우체국은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적용한다. (지도요원의 경우 이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임무와 보직관리

제4조(임무)

지도실장은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1. 자국과 소속우체국(우편취급국, 출장소 포함)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한 감사, 지도 및 감독

2. 공무원(비공무원 포함)의 범죄 및 비위사고 예방과 조사

3. 공무원(비공무원 포함)의 갑질사건 및 민원 조사

4. 청탁방지담당관 및 공무원행동강령 업무수행

5. 「부산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서 청장이 별도로 정한 분장사무

5. 기타 감사 및 지도업무에 필요한 부대 업무

②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

1. 우정실무원 노무관리 및 교육ㆍ고충처리

2. 공무원(비공무원 포함)의 범죄 및 비위사고 예방과 조사

3. 공무원(비공무원 포함)의 갑질사건 및 민원 조사

4. 요금별후납우편물 탐문조사 및 결과처리

5. 청탁방지담당관 및 공무원행동강령 업무수행

6. 「부산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서 청장이 별도로 정한 분장사무

7. 기타 감사 및 지도업무에 필요한 부대 업무

제5조(보직관리)

① 지도실장을 보직할 때에는 적격여부 등에 관하여 부산지방우정청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도실장을 보직할 때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 중에서 가장 우수한 자를 보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퇴직예정일이 3년 미만 및 당해 직급 임용 후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업무 전반에 경험이 풍부한 자

2. 당해 직급에서 징계처분을 받거나 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은 자

3. 최근 1년이내 본인 책임 경고 처분을 받지 않은 자

4. 기타 당해 관서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부산지방우정청 국ㆍ실에서 지도실장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때에는 감사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도실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빈번한 이동으로 감사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2년 이상 근무한 지도실장은 그 활동실적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표창 등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3장 활동지침

제6조(기본사항의 숙지)

지도실장은 감사관실에서 배부한 "사고예방을 위한 책임직 주요 점검 항목"을 숙지하여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 및 지도점검 계획 수립)

지도실장은 자국 및 소속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점검 계획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종합감사: 연 1회 이상(6급 이하 소속우체국 전체)

2. 자국감사: 연 1회 이상(총괄국)

3. 지도점검: 총괄국, 소속우체국 전체 및 출장소 등은 연 1회 이상

1) 종합감사 실시 대상국은 종합감사와 지도점검을 반기 교차 실시

2) 우편취급국은 연 2회 이상

4. 복무감사: 명절, 하계휴가, 연말연시, 기타 필요 시(총괄국, 소속국, 우편취급국 등)

5. 마감감사: 수시(총괄국 5급 이상 과장 제외)

제8조(감사계획의 통보)

지도실장은 소속우체국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감사대상, 감사범위, 감사기간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계획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감사 및 지도점검의 실시)

① 지도실장은 자국 및 소속국에 대하여 점검 시 감사와 지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감사 시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기능ㆍ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한다.

2) 자국감사: 자국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자체감사를 실시한다.

3)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및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처우 행위 등을 조사한다.

4) 마감감사: 퇴직(또는 공로연수, 폐국 등)예정인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 前 예산집행 등의 적정여부를 점검한다.

5) 사고예방을 위한 책임직 주요 점검항목, 자체 취약분야, 자금세탁, 별정국 금융사고 예방 등에 대하여 점검한다.

2. 지도점검 시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각종 공금의 횡.유용 여부

2) 별.후납 우편물 적정 접수여부

3) 우편취급국 위탁업무 준수여부

4) 기타 「사고예방을 위한 책임직 주요 점검항목」에서 정한 지도실장이 확인해야 할 항목을 점검한다.

② 지도실장은 감사 및 업무지도 시 항상 지도ㆍ감독하는 위치에 있음을 명시하고 성실과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③ 지도실장은 감사 및 지도점검 실시 중 비위사고 등 중요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지방우정청 감사관에게 전화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자국 및 관내 소속관서 직원의 미담 또는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전파하거나 표창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관서장은 지도실장이 원활한 업무지도를 할 수 있도록 감사, 조사, 탐문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⑥ 지방우정청 감사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도실장을 총괄국 종합감사 시 감사반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제10조(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처리)

① 지도실장은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에 대하여는 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관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변상, 징계, 시정, 경고, 주의, 개선 등으로 구분하여 통보하되 그 처리는 「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관서장으로서 처리가 곤란한 사항 및 범죄사고 등에 대하여는 우선 전화보고 한 후 부산지방우정청 감사관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관서에서 처리하되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서면으로 부산지방우정청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보고)

지도실장은 감사 및 지도점검 실적을 "서식1"에 의거 기록 관리하고, 매 분기말까지 부산지방우정청 감사관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점검)

지도실장은 우정청에서 확인, 조사, 점검 등을 요청할 때에는 정해진 기한(시간)내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현안사항보고)

지도실장은 각종 사건ㆍ사고가 발생하거나 상급 및 외부기관의 감사 또는 주요인사 방문 시에는 즉시 전화(메일) 등으로 부산지방우정청 감사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책임과 교육훈련

제14조(지도점검 실시 책임)

관서장 및 지도실장은 자국 또는 소속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에서 발생되는 우편ㆍ금융사고, 공금 횡ㆍ유용 사고, 각종 부패ㆍ비위 사고에 대하여 지도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비밀누설 금지)

지도실장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능력 향상)

지방우정청 감사관은 지도실장 등의 감사기법 및 능력배양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