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본문
이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소속직원의 범죄혐의를 발견한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 또는 감사관에게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4조와 관련한 범죄 혐의를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직무고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 및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범죄혐의 사실의 경중,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고발여부를 결정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3.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기술연구개발 및 그 기반구축 지원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6.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8.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200만원(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을 말한다) 이상 공금을 유용 또는 횡령하였을 경우
2. 공금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공금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횡령을 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 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삭제
고발대상은 직무와 관련하여 소속직원이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직무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범죄혐의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때에도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② 고발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범죄혐의 내용이 정부정책면에서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① 감사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고발한 범죄행위 요지 및 처리내용 등을 별지 서식 "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 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그 소속기관의 장(본부의 실장, 국장, 담당관 및 과장을 포함한다)은 이 훈령에 따라 고발한 경우에는 그 범죄행위 요지를,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행위 요지와 그 사유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발을 한 그 소속기관의 장(본부의 실장, 국장, 담당관 및 과장을 포함한다)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 그 사실과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고발한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행위 증빙자료 제출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고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의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인 소속 유관단체의 장에게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지침을 제정ㆍ시행하도록 지시 할 수 있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훈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9월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