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본문
이 훈령은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조달청, 각 군 본부 및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되는 기관 및 부서에 적용한다.
제2장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①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는 전군 급식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급식방침의 수립
2. 신규급식 품목의 도입
3. 기존급식 품목의 퇴출
4. 급식 관련 법령 및 주요 지침의 제ㆍ개정
5. 그 밖의 급식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군수관리관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인원을 위원으로 한다.
1. 국방부 물자관리과장
2. 각 군(해병대 포함) 본부 급식정책 담당과장
3. 조달청 국방물자구매과장
4.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
5.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장
6.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장
7. 급식정책 자문을 위한 민간 전문가 등 그 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천하고 전력자원관리실장이 승인한 인원
③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물자관리과 급식담당을 간사로 둔다.
①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의 2/3이상 출석 시 위원장의 개회 선언에 따라 개의한다.
②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는 매년 1회 정례회의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그 외 위원장이 서면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의결방법은 제6조를 준용한다.
①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는 간사의 진행으로 안건에 대한 위원 간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한다.
② 위원 이외의 배석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안건 심의 시 발언할 수 있다.
① 심의안건의 의결은 서명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밀투표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표결권을 가진다.
③ 심의 안건은 출석 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방부 물자관리과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이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자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대리자도 표결권을 가진다. 다만, 대리참석자가 전체 위원의 1/3이상일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소집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장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실무회의 등
①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급식방침의 수립을 위한 사전 검토
2. 급식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의 사전 검토
3. 급양관계관 상호간에 업무 공유 및 의견 수렴이 필요한 급식 현안
4. 그 밖에 실무 회의를 통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실무회의의 위원장은 국방부 물자관리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인원을 위원으로 한다.
1. 국방부 급식담당
2. 각 군(해병대 포함) 본부 급식담당
3. 육군 군수사 구매요구서 담당
4. 조달청 국방물자구매과 계약업무담당
5. 조달품질원 국방물자품질과 품질보증담당
6. 농협(축협 포함) 군납단장, 수협 군납단장
7. 급식정책 자문을 위해 위원장이 초청한 민간 전문가
8. 그 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초청한 인원
①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실무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 시 위원장의 개회 선언에 따라 개의한다.
②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실무회의는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전 매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할 수 있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개최할 수 있다.
③ 실무회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그 외 위원장이 서면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의결방법은 제10조를 준용한다.
①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실무회의는 자유토론 방식으로 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실무회의 의사결정 결과는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안건 심의 시 참고로 활용한다.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1월 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