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전통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 고시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2025-8
발령일: 2025년 1월 13일
시행일: 2025년 1월 13일
본문
1. 전통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가. 기관명 : 재단법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나.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3
다. 위탁 업무
1)「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그에 대한 지원 업무
2)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전통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통ㆍ전시ㆍ홍보 및 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
3)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전통문화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지원에 관한 업무
4)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업무
2. 전담기관 지정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
3.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영 제8조 제3항에 따라 지정서 별도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