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 국외 박물관의 한국실과 한국 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ㆍ보급ㆍ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관련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24.12.12.>
"지원대상관"이란 국립중앙박물관의 한국실 지원 사업의 수혜기관으로 선정된 국외 기관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한국 유형문화유산를 소장하거나 한국실을 설치할 예정인 국외에 소재한 박물관으로 한다. <개정 2024.12.12.>
① 박물관장은 정기 공모 및 수시 협의로 지원대상관을 모집한다.
② 박물관장은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으로부터 신청서를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청 기관 개요(아시아관 및 한국실 개요, 운영 현황 등 포함)
2. 한국실 및 한국 관련 사업 계획(이하 "사업 계획"이라 한다)
3. 지원금 집행 계획 및 해당기관 부담 내역
4. 사업 책임자 및 담당자
5. 기타 관련 증빙 자료(한국 관련 사업 실적 등)
박물관장은 지원대상관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관을선정한다.
제2장 지원대상관 선정 심의위원회
① 박물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관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교육문화교류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유물관리부장, 전시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연구직 부서장 3인 이상을 포함하여 총 6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위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한 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위원회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① 위원회는 지원대상관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4.12.12.>
1. 사업 계획의 타당성(사업 목적 부합, 예산 계획의 합리성 등)
2. 기관 적격성(기관 성격, 한국실 규모, 관람객 수, 대표성, 한국 관련 사업 운영 실적 등)
3. 한국실 발전 가능성(한국실 신설 및 확장 가능성, 한국 국적 소장품 수, 전담 인력 유무 등)
4. 예상되는 기대 효과(한국 이미지 제고 기여도, 지속 가능성)
5. 신청 기관의 비용 분담
② 위원회는 지원대상관 결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원을 신청한 기관에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협약 체결과 지원금 교부
① 박물관장은 국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지원대상관과 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박물관장이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 기간 및 지원금 교부에 관한 사항
2.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3. 예산 집행 계획에 관한 사항
4. 연간 사업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5. 분쟁 해결과 준거법에 관한 사항
6. 비밀 유지 및 면책에 관한 사항
7. 사업 변경, 협약 해지 및 지원금 반환에 관한 사항
8.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박물관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 지원대상관에 지원금을 교부한다.
② 박물관장은 지원대상관의 사업 기간 및 예산 사용 계획에 따라 지원금을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박물관장은 지원대상관이 협약의 중요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해지 시점까지 협약 사항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집행된 금액을 제외한 지원금 잔여금을 반환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