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발령번호: 1
발령일: 2025년 1월 13일
시행일: 2025년 1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① 사무국장, 팀장 및 담당자(6급 이하 공무원)의 위임전결사항을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담당자가 전결하는 문서를 담당자가 기안할 경우에는 사무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전결권자가 부재중(출장ㆍ휴가ㆍ교육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할 수 있다.
제4조(협조사항)
위임ㆍ전결사항 중 다른 팀과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조를 받아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련 팀을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ㆍ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위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가 전결 시행한 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