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산림교육원 교육과정 운영지침

소관부처: 산림교육원 발령번호: 78 발령일: 2025년 1월 15일 시행일: 2025년 1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림교육원 교육과정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각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운영 담당, 교육과정 지원 담당, 과정지도관 및 실기지도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도관의 지정)

① 산림교육원장은 교육과정별로 과정지도관 및 실기지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기간, 인원, 실습 및 현장학습 유무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육과정은 실기지도관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과정지도관은 5급 공무원 및 자체 전임교수요원으로 지정한다.

③ 과정지도관은 전공, 근무경력 및 해당 교육과정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실기지도관은 주무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휴가, 출장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5급 공무원도 실기지도관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삭제

제4조(임무)

① 교육과정 운영 담당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교육과정 교과목 편성, 강사 선정ㆍ섭외, 강사 출강 안내, 교육생 선발 및 교육과정 안내

2. 산림교육원 정보시스템상 교육과정 관리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교육생 교육 등록 준비(출석부, 교재, 교육과정 안내서, 명찰, 필기도구 비치 등)

7. 삭제

8. 삭제

9. 교육과정 시작 전 강의실 교육환경 조성(전자교탁, 책상, 의자 등)

10. 삭제

11. 실습 또는 현장학습에 필요한 사항 준비, 과정지도관 및 실기지도관에게 관련 자료 제공ㆍ설명

12. 삭제

13. 삭제

14. 교육기자재 사전점검ㆍ준비

15. 삭제

16. 삭제

17. 교육과정 수료에 필요한 평가 준비ㆍ관리

18. 교육과정 운영 결과 보고, 교육과정 수료 결과를 기관별 통보

19. 삭제

20. 실시간 온라인 교육 강의실(미팅룸) 개설 및 사전 환경설정 등

21. 강사 또는 교육생 요구사항 등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일반사항 처리

② 교육과정 지원 담당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삭제

3. 교육과정별 강의실 배정, 교육과정 안내문 및 산림교육원 주변 편의시설 안내 자료 등을 게시

4. 전자교탁, 칠판, 마이크, 레이저포인터 등 강의실의 교육기기 이상 유무 확인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교육상 시상품을 교육과정 운영 담당에게 전달

9. 삭제

10. 삭제

③ 과정지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강사 소개가 필요한 경우 강사소개서를 작성하여 교육생 임원(과정대표)에게 전달

2. 교육과정 안내, 교육생 임원(과정대표 및 총무) 선출, 교육생 지도

3. 강사 영접ㆍ배웅 등 강사 관리

4. 교육생 강의시간 준수 독려 등 면학분위기 조성

5. 강의 내용, 교육생 반응 등 강의(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교육과정 운영 담당에게 통보

6. 강사ㆍ교육생의 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

7. 실습 또는 현장학습의 운영 및 지도

8. 분임토의ㆍ분임활동에 대한 안내 및 지도

9. 교육생 안전관리, 환자 발생 시 상황보고 및 이송 등 조치

10. 교육생 출석 확인, 결강신청서 및 결강처리부 승인 등 교육생 근태관리

11. 설문조사 안내 및 수료

12. 교육과정 운영 결과보고서 작성ㆍ보고

④ 실기지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등록 안내(출석부 서명 안내, 교재ㆍ명찰ㆍ교육과정 안내서ㆍ필기도구 등을 교육생에게 배부)

2. 교육과정 시작 이후 강의실 관리ㆍ정리

3. 과정지도관의 실습 또는 현장학습 운영 및 지도 보조(교육기자재, 무선 송ㆍ수신기, 구급약품, 강사 및 교육생용 생수 등 준비를 포함)

4. 교육생 환자 발생 시 환자 이송 등의 조치

5. 과정지도관의 실시간 온라인 교육 운영 보조(모니터링, 강사ㆍ교육생의 실시간 온라인 교육 플랫폼 오류 조치 등)

6. 삭제

7.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