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우정인재개발원 위임전결사항 세칙

소관부처: 우정인재개발원 발령번호: 218 발령일: 2025년 1월 15일 시행일: 2025년 1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우정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보조기관에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서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원장의 소관업무를 보조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사항(이하 "위임전결사항"이라 한다)은 법령으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우정인재개발원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접수문서는 별표의 규정에 의한 그 사무의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③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업무는 소관 보조기관의 판단으로 별표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위임전결사항의 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상급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인 경우

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부서와 합의 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직상급자가 결재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