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 관리 등을 위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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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6조제4호, 제17조제2항제3호, 제17조제3항, 제17조제6항, 제17조제7항,「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제16조의2제3항, 제19조제2항제5호,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항 후단ㆍ제2호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교환하지 않은 선박평형수 배출 방법, 특별수역 지정절차,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절차,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 형식승인시험기준, 육상시험시설, 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에 필요한 시험기준,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및 시험기준, 검정기준, 선박평형수의 표본채취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호에 따른 선박평형수의 배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입항 24시간 전까지 수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다만, 항해 예정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이전 항만에서 출항하기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자에게 배출
2. 다른 선박으로 선박평형수의 이송
3.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규칙 제14조제6항에 따른 특별수역 지정ㆍ고시와 관련된 세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① 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신청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② 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요건의 충족여부를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독립시험기관의 장(이하 ‘독립시험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의 의뢰를 받은 독립시험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계획이 별표 2의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에 승인 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규칙 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별표 3과 같고, 그 표준양식은 별표 4와 같다.
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합성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별표 5
2. 환경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별표 6
3. 육상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별표 7
4. 선상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별표 8
① 법 제17조제2항제3호 및 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육상시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육상시험시설을 말한다.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내에 보유한 육상시험시설
2. 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서를 발급 받은 기관이 보유한 육상시험시설
② 제1항제2호의 육상시험시설은 제1항제1호의 육상시험시설에서 기계고장, 시험수행 등으로 시험수행이 30일 이내에 불가할 경우에만 사용토록 하며, 규칙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처음으로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육상시험시설에서 육상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에 필요한 시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법 제17조제6항 및 규칙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과 그 변경 부분에 대한 시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검정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 표본 채취 방법, 분석 방법 및 기록의 보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