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우정인재개발원 연구용역 관리규정

소관부처: 우정인재개발원 발령번호: 209 발령일: 2024년 9월 19일 시행일: 2024년 9월 1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훈령 제703호, 2019.10.17.)」에 따라 우정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연구용역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이하 "연구용역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정인재개발원에서 정책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에 관한 사업의 연구용역 등에 적용한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동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집합 및 이러닝 과정개발

2. 우정사업정보화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사업

3. 기술ㆍ전산연구, 그 밖에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

4.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ㆍ연구

제3조(연구용역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은 교육기획과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관계부서의 직원으로 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다.

2. 외부위원은 그 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교육발전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외부위원의 경우 서면으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3. 위원회는 교육기획과 예산담당 직원으로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원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운 경우 또는 안건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4조(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① 연구용역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며, 담당부서의 팀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연구자 선정은 수의계약방식으로 체결 시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1.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3.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제5조(연구과제 심의신청 등)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발주부서)은 연구과제 선정에 관하여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필요성

2. 다른 유사 정책연구와의 차별성 및 새로운 정책연구의 필요성 검토

3. 정책연구의 방식, 예산규모 및 계약방식

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5. 그 밖에 정책연구의 실시에 관한 사항

제6조(연구과제의 중복선정 금지)

발주부서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기관 등에서 유사한 연구를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ㆍ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3. 행정기관 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려는 경우

제7조(연구과제의 변경)

발주부서는 선정된 연구과제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8조(과제담당관 등)

발주부서의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연구용역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연구결과의 평가

3. 정책연구과제의 공개

4. 그 밖에 정책연구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9조(연구결과의 평가)

①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연구용역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 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 평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는 경우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결과 활용상황 점검)

발주부서는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연구용역관리시스템의 운영)

발주부서의 장은 전자적으로 연구 용역과정을 관리하고 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적용특례)

① 원장은 대외보안을 요하는 연구개발사업 또는 기타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연구용역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별도의 사업 관리요령을 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