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기구"란 소방 및 재난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정부)를 구성단위로 하는 일정한 목적 하에 독자적으로 존재하며 행동하는 조직체를 말한다.
2. "국제행사 등"이란 대한민국 정부, 소방청 또는 그 소속기관 대표로 임명을 받아 참석하는 국제회의, 국제세미나, 심포지엄, 합동훈련, 친선방문 등에 참석하는 회의 또는 행사를 말한다.
3. "국제행사 등 대표"란 수석대표, 대표, 자문 등 그 공식적인 명칭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정부, 소방청 또는 그 소속기관을 대표하여 실질적으로 국제회의ㆍ행사에 참석하는 자를 말한다.
4. "외빈"이란 소방청을 공식 방문하는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초청 인사를 말한다.
5. "사업부서"란 국제회의ㆍ행사의 진행이나 안건 및 국제협약(규칙, 결의, 권고 등 각종 국제규칙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소방청 소관부서를 말한다.
6. "관리부서"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국제회의 및 행사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담당관실을 말한다.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제협력 업무에 적용한다. 다만, 장비 검수ㆍ인수 등을 위한 출장 등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참석하는 국제회의
2. 제1호 외에 소방청 또는 그 소속기관을 대표하여 참석하는 국제행사 등
3. 소방 및 재난분야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양자ㆍ다자 간 양해각서 체결
4.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주요 외빈 영접과 해외 방문
5.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공식 서신교환
6. 주요 협력국가 및 국제기구와 인적ㆍ물적 교류
7. 소방청이 아닌 다른 정부기관이 추진하는 소방 및 재난분야 국제협력 추진 현황 관리
8. 그 밖에 소방 및 재난분야 국제협력과 관련된 사항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추진실적이 있는 경우 즉시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추진사항에 관한 국가ㆍ국제기구별 국제교류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총괄ㆍ관리하여야 한다.
소방청의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등을 따른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소방청의 국제기구 협력과 국제관계를 고려하여 국제협력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소방 및 재난분야 국제협력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관리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국제행사 및 회의
① 국제행사 등 내용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1개 부서 업무에 속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가 사업부서가 된다.
② 국제행사 등의 주요 내용이 2개 이상 부서와 관련 있는 경우에는 업무 연관성이 가장 많은 부서가 사업부서가 되고, 사업부서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이 조정한다.
① 국제행사 등은 관리부서의 장이 총괄ㆍ조정 및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국제행사 등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1. 국제행사 등의 명칭 및 목적
2. 국제행사 등 기간 및 장소
3. 참석 예정 대상자(소속/직급/성명)
4. 주요일정 및 중점토의 또는 논의 예정 사항 등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국제행사 등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국제회의ㆍ행사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국제행사 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사업부서의 장은 국제회의ㆍ행사 계획 결재가 완료되면 즉시 그 계획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사업부서의 장은 국제행사 등과 관련된 문서의 접수, 대표구성, 참석 등 해당업무를 수행한다.
② 협조부서는 제1항에 따라 사업부서가 협조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국제행사 등에 참석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2. 해당 국제회의ㆍ행사에 대표로 참석한 경험 또는 이에 준하는 경험이 있는 자
3. 토의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자
4. 기타 소방청장이 지정한 자
① 국제행사 등 대표가 2명 이상인 경우 최상급자가 수석대표 또는 대표단장이 되며, 수석대표 또는 대표단장은 회의 참석 전에 사전회의 또는 준비사항을 점점해야 한다.
② 국제회의ㆍ행사 대표 및 수석대표 또는 대표단장은 국제행사 등 종료 후 7일 이내에 국제행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를 사업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행사 등 개요(회의ㆍ행사명, 기간, 장소, 참석국가 등)
2. 대표단 및 분장업무
3. 주요 의제별 토의 및 행사 진행사항과 결과
4. 필요한 후속조치 및 다음 국제행사 등의 대비사항
5. 그 밖의 건의사항 및 회의기간에 수집한 자료 및 사진ㆍ동영상 자료 등
③ 사업부서의 장은 국제회의ㆍ행사종료 후 14일 이내에 국제행사 등 대표가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부대표로 임명받은 경우
2. 외교업무와 관련된 사항 등
제3장 양자ㆍ다자 간 양해각서 등 체결 및 관리
① 소방 및 재난분야 협력강화를 위해 국내법상 소관업무에 대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양자ㆍ다자 간 양해각서 등(이하 "양해각서"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양해각서는 청장 명의로 체결하되, 체결대상 업무 성격과 상대 기관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 차장(이하 "차장"이라 한다) 또는 소속기관장 등의 명의로 체결 할 수 있다.
① 양해각서를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양해각서안을 마련한 후에 체결 예정일 15일 전에 관리부서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양해각서의 필요성ㆍ유용성, 형식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 받은 부서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① 양해각서를 체결한 부서는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양해각서 사본과 별지 제2호서식의 양해각서 관리카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양해각서를 체결한 부서의 장은 매년 반기마다 양해각서 추진 실적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양해각서의 중복 체결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효력기간을 명시하고, 기관 간 약정의 성격이나 내용을 고려하여 그 효력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둘 수 있다.
제4장 외빈영접과 해외방문
외빈영접은 상호주의 원칙하에 최대한 성의 있게 하여야 하며, 관리부서는 방문자의 지위, 방문목적, 소방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의전을 지원한다.
① 외국 정부의 장관ㆍ차관급, 국제기구 고위인사 및 주한 대사관의 대사급이 청장 면담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이 영접을 총괄하며, 그 밖의 외빈은 각 부서에서 담당한다.
② 그 밖의 외빈이 방문하는 경우, 각 부서에서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외빈 방문현황과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방문횟수, 지위 등에 따라 방문 기념선물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기념선물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념선물 지급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각 부서에 주요 논의자료 제출, 배석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청장ㆍ차장이 해외방문을 하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이 총괄하며, 각 부서는 관리부서의 장의 자료제출 요청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청장ㆍ차장 이외의 자가 해외방문을 할 경우 사전에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허가, 외교부 및 재외공관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국제교류
① 소방청은 소방 및 재난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위해 국제기구에 가입 할 수 있다.
② 소방 및 재난분야 국제기구 가입을 원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관리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국제기구 가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국제기구 활동 현황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청장 명의로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초청장, 감사 및 위로 서한문 등을 교환하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국제교류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부서의 장은 공적개발원조 사업(ODA)의 연간 사업계획과 그 사업의 신청 및 결과 등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